상증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임대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사용자(임차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증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임대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사용자(임차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김○○(夫), 이○○(婦)]은 부부이고 청구인 이○○이 2005. 5.27. 청구인 김○○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건물(지하 1층․지상 5층, 면적은 1,308.35㎡) 등을 증여받고 2005.7.26.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가건물 증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김○○이 2005.5.28.부터 2006.5.27.까지 청구인 이○○에게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면적 305.8㎡,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규정하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07.2.20. 2007.2.20.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김○○에게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6,840원을 결정고지하고, 토지사용자인 청구인 이○○에게는 2005. 5.27. 증여분 증여세 16,109,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이 된 것)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이하 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주주 등 1인각각 이를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 김○○은 상가건물 및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5.5.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조사착수일(2006.5.15) 후인 2006.6.1. 청구인 이○○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료는 쟁점토지가액의 50%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결하며, 개업일을 2006.6.1.로 하여 2006.6.23. 쟁점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6.6.30.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6.7.25.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상가건물의 증여일(2005.5.27.) 다음날인 2005.5.28.부터 2006.5.27.까지 1년 동안은 청구인 김○○이 청구인 이○○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쟁점토지임대차계약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답변서 등에 나타난다.
(2) 본질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으로 각각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제한규정이 없는 만큼, 토지소유자(임대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사용자(임차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두11830, 1999.9.21. 같은 취지).
(3) 그렇다면,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인 김○○이 당해 토지를 토지사용자인 청구인 이○○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