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 따르는 거래 증빙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 기재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르는 거래 증빙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 기재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8.21부터 00도 00시 00동 1××번지에서 “00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7.13 2003년 제1기 및 제2기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과다계상분 248,082,500원(2003년 제1기 122,667,470원, 2003년 제2기 125,415,030원)에 대하여 00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00세무서장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필요경비에 대한 것)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과다계상분 248,082,500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및 과세예고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7.5.8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75,49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2007.7.1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과다계상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248,082,5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실제 거래자라는 김00외 4인으로부터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222,294,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그에 앞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 제외자 및 매입금액 감소자만을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의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전체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 매입처 명세에는 정작 실제 거래자로 주장된 위 김00외 4인이 빠져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김00외 4인으로부터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222,294,500원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거래사실확인서와 계량표(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는 개인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성질의 것인 데다가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계량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거래금액 합계액이 222,29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에 따르는 거래 증빙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 기재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불복청구시 추가로 주장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