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의 일부가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17 선고일 2008.02.28

단지 거래상대방의 업태 및 업종이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와 관련성이 없다거나 당해 대리점계약서에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도장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에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73,90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 121,414,3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232,195,363원에서 88,421,18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09 개업하여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물수건 타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매출분 109,952,724원 외에 888,009,166원의 신용카드매출(기타매출)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이 유사수신행위라 하여 대표이사 ○○○이 유죄판결을 받자 동 매출분 부가가치세 88,800,91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거부하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 당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52,106,363원 상당의 매출누락혐의자료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 중 거래상대방의 업종으로 보아 거래가 인정되는 19,911,000원을 제외한 232,195,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01.1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473,90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 121,14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를 대리점 및 음식점에 직접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써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정청구 관련 사건이 청구법의 승소로 종결되면 발생한 환급세액으로 이 건 고지세액을 충당하면 될 것이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처분청이 판매를 부인한 108,332천원 상당의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도 이를 대리점 및 음식점에 직접 판매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에도 대표자의 개인도장 및 무인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계약서 등 증빙만으로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신용카드매출(기타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888,009,166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거래상대방과 서로 공모하여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라 하여 ○○○을 기소하였고, 그 결과 동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의 유죄판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88,800,91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사청구를 거쳐 2005.1.15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2006.07.21)하였는데, 처분청이 2006.8.3 상고를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동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일 당시에 재판부에서 청구법인에게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를 일반인에게 실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면(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가장매출이라면), 동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06.4.20자 준비서면에서 197,700,000원 상당의 물수건제조기와 44,320,000원 상당의 부직포를 대리점에 직접 판매하고, 10,086,363원 상당의 부직포를 음식점 등에 직접판매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즉석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 입∙출고 총괄현황’과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 월별 출고현황’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판매액 계 252,106,363원에서 청구법인이 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 중 거래상대방의 업종으로 보아 거래가 인정되는 19,911,000원을 제외한 232,195,363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출 중 ‘○○숯불갈비 등 6개 업체는 음식점 등이라 하여 공급가액 19,911,000원’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이 실지매출로 주장하는 금액 108,332,724원 중 나머지 공급가액 88,421,180원은 상대방의 업종으로 보아 거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금액내역 구분 매출누락혐의금액 기신고금액 (공급가액) 매출누락금액 (쟁점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대리점 물수건제조기 매출 217,470,000 197,700,000

• 197,700,000 대리점 부직포 매출 48,752,000 44,320,000

• 44,320,000 음식점 부직포 매출 11,095,000 10,086,363

• 10,086,363 음식점 매출 기신고 금액

• - 11,911,000 △11,911,000 대리점 매출 기신고 금액

• - 8,000,000 △8,000,000 계 277,317,000 252,106,363 19,911,000 232,195,363 쟁점금액 산정시 처분청이 부인한 내역 상호 업태 업종 공급종목 공급가액(원)

○○개발(주) 서비스 골프장 부직포 462,000

○○텍 소매 프로그램 물수건제조기 2,091,000

○○코리아 도∙소매 사무기기 물수건제조기,부직포 9,038,180 (주)○○ 도매 무역(식품류) 물수건제조기 4,830,000

○○(주) 서비스 자료조사처리 물수건제조기 16,000,000 (주)○○ 서비스 인터넷,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 물수건제조기 2,000,000

○○메디칼 부동산 임대 물수건제조기 30,000,000

○○산업 도매,제조 냉온수기,가전제품등 물수건제조기 24,000,000 계 88,421,18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52,106,363원은 2001년 제2기 총매출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2001년 제2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대리점 매출액 108,332,72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43,773,63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11,000원만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외 7개 업체(매출액 88,421,180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업종이라고 보아 동 매출액이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의 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대리점 매출액 108,332,724원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109,952,724원(2002년 제1기 예정신고 41,247,180원, 2001년 제2기 확정신고 68,705,544원)에서 ○○숯불갈비에 기타매출로 신고한 1,62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소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5누15573, 2006.7.7)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액을 포함한 956,417천원으로, 매입액을 746,289천원으로 하여 산정한 납부세액 21,042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후 위 신용카드 매출액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착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88,800,91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 청구법인이 (주)○○○ 등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1대에 약 210천원에, (주)○○ 등으로부터 물수건의 재료인 부직포를 1박스에 18천원 내지 25천원에 각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물수건제조기를 1대에 약 330천원의 가격으로, 부직포는 구입가격에 상당한 가격으로 각 공급하고, 음식점 등 최종수요자에 대해서는 물수건제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부직포를 1박스에 35천원 가량에 공급하며, 청구법인의 대리점은 최종수요자에게 물수건제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부직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 청구법인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들과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천원에 매매한다는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투자자로부터 그들이 구입한 물수건제조기의 임대,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하지는 않았고, 물수건제조기는 대리점이나 최종수요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 조달하여 공급하였을 뿐 투자자와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았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888,009,166원은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된 신용카드사용액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청구법인이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위법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신고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하였다.

(6)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88,421,180원 상당의 매출(물수건제조기와 부직포)도 2001년 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업태 및 업종이 당해 매출과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가 싱빙성이 없다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의 위 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수행공무원이 2006.11월 작성한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검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006.4.20.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공급대가 277,317천원(대리점에 판매한 물수건제조기 217,470천원 및 부직포 48,752천원, 음식점에 판매한 부직포 11,095천원)의 매출액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매출누락혐의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대리점 및 음식점에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의 매출로 기 신고한 금액(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신용카드매출의 품목이 전액 투자자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이전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준비서면에서 동 신용카드매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는 대리접 및 음식점에 직접 판매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매입과 달리 매출은 납세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본인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의 준비서면을 보면 기 신고분 외에 매출누락분으로 한정하여 판매량을 밝힌 것이 아니라 2001년 제2기 이후 판매분까지를 포함한 전체판매량의 의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동 매출누락혐의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대리점 및 음식점에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의 매출로 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사가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의 업태 및 업종이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와 관련성이 없다거나 당해 대리점계약서에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도장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에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인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물수건제조기 및 부직포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발(주) 등 8개 업체에 공급한 88,421,180원은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