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매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13 선고일 2008.01.29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잔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에도 못 미치는 금원만을 송금하는 식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서 매수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은 2003.4.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0-21 서초하이츠빌라 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50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5.4.15.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300백만원에 매도하면서 그 계약금 30백만원은 계약당일에 수령하고 잔금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동시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잔금과 같은 금액인 270백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5.6.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6.28.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2006.10.18. 청구인에게 2005.4.15. 증여분 증여세 38,4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매수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금 30백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270백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쟁점주택을 동액에 임차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부터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월 1백만원씩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이전에 대하여 매매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진정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을 ○○○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5.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30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30,000천원, 잔금은 270,000천원으로 정하면서 잔금지급은 ○○○이 2004.4.30.부터 2015.4.30.까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될 임차보증금 270,000천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임대인인 청구인은 임차인인 ○○○과의 협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분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은행 ×××-××××××-××-××× 등) 및 ○○○ 명의 계좌(○○은행 ××××××-××-××××××, /○○은행×××-×××××-××-×××, 우리은행 ××××-×××-×××××× 등)의 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2005.4.13. 30,000천원, 2005.5.10. 10,200천원, 2006.9.경부터 2007.12.경까지 월평균 1,000천원 상당씩 14,800천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소득관련 자료(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 부터 현재까지 ○○○○○○ 관련 회사에 근무하여 오면서 2003년 11,385천원, 2004년 25,053천원, 2005년 27,717천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아버지의 재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진정으로 동 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에게 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협의하여 분납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매월 100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오고 있으며 ○○○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여년이 지난 후부터 매매대금의 90%에 해당하는 잔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에도 못 미치는 금원만을 송금하는 식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거래형태도 매매의 실질을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에 의한 증여추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진정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그 밖에도 처분청이 ○○○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