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매입처 법인은 공사현장을 언급하며 실제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거래상대방 매입처 법인은 공사현장을 언급하며 실제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 등에게 확인한바, ○○종합건설이 2001년에 ○○도 ○○시 ○○동 ○○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또한 ○○종합건설의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불부합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1997년 개업한 후 2006.12.26. 폐업할 때까지 여타 불일치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2001.7.30. 개업한 후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기타 사업장 무단전출 등으로 3회에 걸쳐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종합건설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건설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괄호생략)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하 나머지 각호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도 ○○○시 ○○○○동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종합건설이 2001년에 ○○도 ○○시 ○○동 ○○ ○○빌딩 신축공사(도급금액 10억원)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와 골조하도급 공사를 일괄 하도급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 도급금액은 약 8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종합건설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의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8,7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도 ○○시 ○○동 ○○ ○○빌딩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1997년 사업을 개시한 후 2006.12.26. 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2001.7.30. 사업을 개시한 후 2003.12.31. 임의로 폐업할 때까지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기타 사업장 무단전출 등으로 3회에 걸쳐 직권폐업 처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할 만한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종합건설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바는 없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종합건설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415, 2006.12.21.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