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08 선고일 2008.01.11

금지금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금지금 매입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지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0에서 ○○○ (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32,573,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6년 3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8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8.18.부터 2004.5.2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귀금속, 시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귀금속 소매업의 특성상 원재료인 금지금 매입이 없으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01년 당시 소매영업에 필요한 금지금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7년여가 지난 현금거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 사본, 청구인의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2004.5.21 폐업), 청구외법인 대표 ○○○의 소명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 대표 ○○○에 대한 불기소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주) 및 ○○○○(주) 등의 매입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가공혐의금액은 총 매입액 553,391백만원의 82.02%인 453,900백만원에 이르고 거래의 흐름상 최종적으로는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이 부실매입이고,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속칭 까드깡(신용카드 대납)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업체이며, 기간별로 1, 2개 업체에 대한 대금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뒤 몇분후에 다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행태로서 2001년 1기~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물 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2006.6.2. 심판원에 접수되어 2006.10.12. 고지처분전의 청구라 하여 처분부존재 사유로 각하결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심판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 7월 ○○○○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의 소명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결과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 대표 ○○○에 대한 불기소통지서 및 청구외법인의 광고문, 청구인의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액의 100%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것이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