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의한 취득가액 정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802 선고일 2008.02.21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0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882,000원의 거부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450㎡의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05.24. ○○도 ○○시 ○○면 ○○리 ○○번지 답 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0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편취당한 5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6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7.04.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종사직원 이○○, 정○○)의 소개로 2004.05.24. 쟁점토지를 6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7.0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무업무 미숙으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의 가액인 17,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예정신고하였음이 발견되어 다음날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68,000,00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등기 관련 업무 일체를 ○○부동산 직원 이○○에게 위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 68,000,000원도 이○○에게 송금하였으며, 송금내역은 제출한 예금통장(우리은행과 농협)과 같이 계약금 조로 2004.03.19.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05.18. 잔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6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시 첨부된 판결문을 보면, ○○동 소재 ○○부동산 종업원 정○○가 쟁점토지의 평당 시세가 21만원임에도 청구인에게 평당 55만원에 매입해 주겠다하여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편취당한 51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 내용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 무지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인 17,000,000원으로 착오기재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 김○○이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취득가액을 17,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000,000원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편취당한 쟁점금액(51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을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벱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05.24.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17,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7.0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02.28. 취득가액을 68,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직원 이○○에게 토지 취득대금으로 6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68,000,000원을 ○○부동산 직원 이○○에게 송금 하였음이 금융자료(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XXX XX XXXXXX에서 2004.03.19자 8,000,000원 및 농협 예금계좌 XXXXXX XX XXXXXX에서 2004.05.18자 60,0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제2형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6고합○○, ○○ 병합)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 정○○는 2004.04.15.경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답125평(쟁점토지)의 평당 시세가 21만 원임에도 여○○(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은 개발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평당 55만 원인데 평당 50만 원고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여○○으로부터 매매 대금조로 평당 50만 원씩 총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약 3,9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통상 검인계약서상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점과 위 법원판결문 및 금융자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68,000,000원을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68,000,000원 중 부동산중개업자 정○○에게 편취당한 39,000,000원과의;차액 29,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