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중 36,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국세청장이 ○○주식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기록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는 2001.1.16. 지금(地金)도매업을 개업하여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유통질서문란혐의자로 선정하여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당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 김○○ 등을 2004.11.15. 조세범칙행위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나) ○○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 상당을 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대표자인 조○○가 그의 자금으로 관련대금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명의로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47,971,826천원(850개업체)을 대리 입금한 다음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의 예금계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매출처에서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입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되돌려 주고 자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업체들이 나중에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김○○로부터 징구한 문답서(2004.11.2.)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대하여 사실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다.
(3)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이고 그 실질적 대표자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증빙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