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자 및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도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실제 투자자 및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도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6.21. 강○○○ 외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대표 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60,000주(1주당 10,000원의 합계 1,60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11.27.~2007.1.9.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다른 자로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67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 2로 이관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2002.6.21. 강○○○ 외 10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60,000주(26.07%)를 취득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양도자 중 강○○는 2001.12.31. 쟁점주식 5,000주를 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6.21. 양수인 김○○(청구인)에게 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5.31.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엽○○이 대금업 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매수 또는 명의수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등 3개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6.21. 주식회사 ○○○를, ○○○는 2001.12.29. 주식회사 ○○○를 각각 합병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중 강○○○ 외 6인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7매)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금업 법인의 경우는 실제 투자자들이 주식 취득을 의욕하지 않아 동 주식을 타인인 직원들 명의로 등재할 수 밖에 없는 속성에 따라 실제 경영자인 엽○○에 의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투자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