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92 선고일 2008.02.2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6.부터 ○○시 ○○구 ○○가 ○○번지 ○○상가 6호에서 ‘○○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243천원의 세금계산서 30매(2001년 2기 17,872천원, 2002년 1기 14,237천원, 2002년 2기 27,382천원, 2003년 1기 1,7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3,782,600원, 2002년 1기 2,884,410원, 2002년 2기 5,295,670원 및 2003년 1기 277,560원 합계 12,240,2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금지금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매입하였는바,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데 대해 거래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 등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했다는 근거는 실 대표자인 조○○와 김○○의 진술뿐으로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조○○도 가공거래와 실물거래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도 조○○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일부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고 매출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으로 결제한데 대해 거래의 입증을 요구하고, 청구외법인 실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외 31명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매입·매출장 사본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3월 청구인외 31명이 청구외법인의 조○○ 및 김○○를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많은 소매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매입·매출장의 매입 란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일자, 수량(g) 및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대금결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 란에는 일자, 거래방법(현금, 신용카드)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등 18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544매 161,427백만 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고, 청구인 등 2,762개 업체에 24,852매 127,081백만 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실 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그날의 금시세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과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매입·매출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지방 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 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