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귀금속 도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서-2791 선고일 2007.11.1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실질적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방도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 25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중 23,597천원(공급가액 기준으로 이하 같다), 2003년 제1기 중 18,342천원, 2003년 제2기 중 14,694천원, 2004년 제1기 중 10,202천원 합계 금 66,8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2.8 ○○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4,563,650원, 2003년 제1기 2,909,220원, 2003년 제2기 2,249,500원, 2004년 제1기 1,506,120원 등 합계 11,228,490원을 경정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고 책자 등에 광고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관례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영세 상인인 청구인에게 수년이 지난 현금거래에 대하여 관련 금융거래 자료에 의한 실거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영세 상인의 입장에선 거래 당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일부 무통장 입금증(2004년 제1기 중 공급대가 기준으로 7건 6,499천원), 매출신고 관련자료 등 기타 정황사실 등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 거래 당사자가 가공자료로 직접 확인한 세금계산서인 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에 따르는 대금 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만큼 가공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인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397원)를 교부한 사실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의 각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매출 자료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방 국세청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를 받고서 청구인에게 거래일부터 장기간이 지난 2002년 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처분청에 그 진위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대리 입금시켰다가 곧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쟁점세금계산서, 광고문, 고소장, 소송위임장 사본 등 허위이거나 실제 거래 여부의 확인과는 무관한 간접적인 자료만을 제출할 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자료는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무릇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대법 2004두14168, 2005.6.10 선고, 같은 똣임), 청구인이 해당 기간 중 (주)○○ 등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544매, 공급가액 기준 161,427,823,787원)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할 것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실질적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방도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