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88 선고일 2007.10.1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불복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6【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나.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7.1.4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53,698원 등의 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그 후 2007.4.9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4부터 90일이 되는 2007.4.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7.4.9.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