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불복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됨.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불복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청구인은 2007.1.4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53,698원 등의 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그 후 2007.4.9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4부터 90일이 되는 2007.4.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7.4.9.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