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증빙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87 선고일 2007.12.31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관련 거래내역 확인되는 점,청구인의 부가율이 동일 업종의 부가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 비록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류도매상들이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증빙 등의 미제출을 근거로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4년 제2기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직물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99,990,6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5.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장부, 거래명세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장의 상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거래처가 2005.6.30. 폐업으로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시장의 관행상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세무서장은 가공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세 제보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법인과 공모하여 가공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제보된 법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는 등 탈세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외1 사업자에 대한 매출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2005년 10월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 매출․매입처에 대한 실지 거래 사실 확인 결과 가공거래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관련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공급대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 금 표 금전출납부 일자 품목 금액 일자 내용 금액 일자 적요 잔액 2004.7.31 화섬직 27,515 2004.7.31 화섬직(포리)7,580y 27,515 2004.8.31 화섬직 43,970 2004.8.31 Poly 11,421y 43,970 2004.9.6 원단대금 27,515 2004.9.6 입금 43,970 2004.9.30 화서직 38,503 2004.9.30 Poly 10,607y 82,474 2004.10.16 원단대 43,970 2004.10.16 입금 38,503 2004.11.15 원단대 38,503 2004.11.15 입금 0 계 109,989 계 109,989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율,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부가율, 청구인 종사업종 전국 부가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과세기간 청구인 부가율 전국 부가율 2005.2 15.70% 16.89% 2005.1 14.78% 16.28% 2004.2(경정 후) 62.22% 16.90% 2004.2(경정 전) 15.00% 16.90% 2004.1. 15.92% 17.34%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외 1건을 제외하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동 법인도 최초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으나 사후 수정신고시 이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이 청구인의 예년 부가율 및 동일 업종의 부가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류도매상들이 소재하는 ○○○시장의 거래관행이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 및 금융증빙 등의 미제출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