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85 선고일 2008.09.26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재판상 조정내용 등을 보면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1.10. 박○○과 혼인하였으나 2004.2.6. 박○○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서울가정법원 2003드단69020)이 성립된 다음, 2004.3.19. 박○○이 소유하던 ○○○○시 ○○구 ○○동 000-0 대 235.8m², 같은 동 000-0 대 230.4m², 같은 동 000-0 대 179.1m²,같은 동 000-0 대 425.2m²,같은 동 000-0 대 436.8m²,위 각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5층 지상6층 건물(합하여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00-0 현대○○ 000호 (전용면적: 226.61m²,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00-0 ○○○○맨션 000동 000호(전용면적: 128.16m²,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박○○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장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보아,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과 1979.1.10.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던 중 박○○이 1999년경 외도를 하였던 여자와 2003년 5월경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3.9.1. 박○○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2.9.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된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에 따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2003.7.20. 작성된 청구인과 박○○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서 및 가처분신청서,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킨 소장 및 첨부서류 등의 각종 문서와 이혼소송 절차가 허위로 가장되었다고 보아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인 점, 처분청은 박○○이 사업상 재산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재산분할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9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부담의 회피는 어려웠고, 재산분할 이후에도 박○○은 주식회사 휴먼메디케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은 2001년에 ○○지방국세청(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658백만원을 추징받는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세무조사 및 민 ․ 형사소송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려고 의도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점, 청구인과 박○○은 이혼기간 중인 2005.8.14.~8.26. 함께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1.18. 서로 다시 혼인한 점, 경비원에 대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기간 중 박○○의 부모가 쟁점③부동산에 거주하였고, 박○○과 청구인이 아들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04.2.6.자 이혼조정 성립시 박○○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되, 향후 박○○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할 경우 관련 부동산에 대한 7/10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3.19.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4.4.16.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아 박○○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였던바, 이는 이혼 조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점, 청구인은 2004.4.19. 부터 2005.4.26.까지 본인 명의로 월 50,000,000원을 ○○은행 적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하면서 61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박○○ 명으로 ○○은행 적금에 가입하여 월 10,000,000원을 22회 입금하다가 중도해지하면서 21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적금을 해지하면서 받은 금원과 청구인의 다른 자금 317,000,000원을 박○○의 ○○은행 예금계좌(147-910039-20408)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박○○과 가장 이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6.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던바, 2004.3.19. 박○○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박○○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장으로 이혼하였다고 보아,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059,550,520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박○○의 외도로 인하여 2003.9.1. 박○○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박○○이 2003.7.20.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 및 가처분신청서,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산분할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9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더라도 채무부담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며, 재산분할 이후에도 박○○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이 2003.7.20.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2003.9.1.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 박○○이 2003.9.8. 같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 청구인이 2003.11.26. 같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본, 서울가정법원에서 2004.2.6. 작성된 2003드단69020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 박○○이 배○○에게 보낸 편지 3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법무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 변호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07.7.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8947, 18948호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박○○과 배○○ 사이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던바, 2003.7.20. 박○○과 ‘청구인과 박○○은 이혼하고, 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은 두 아들을 부양한다’는 내용의 이혼 및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8.8. 쟁점부동산에 위 이혼 및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한 다음, 2003.9.1.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은 2003.9.8. 청구인이 박○○의 외도행위를 유서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03.11.17. 변호사 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1.26. 박○○의 외도행위를 유서하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04.2.6.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과 박○○이 이혼하고, 박○○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7.7.25. 이 건 증여세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사안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하였던바 그 내용은 ‘박○○이 이전에도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외도 상대방이 결혼기념일 이틀 전인 2003.5.11.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소재한 쟁점①부동산, 자신이 거주하던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스포츠센터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분산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이혼 전부터 스포츠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박○○의 통장으로 현금매출분을 입금하였으며, 박○○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청구인과 박○○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재혼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박○○의 건강문제, 아이들의 혼사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박○○이 외도행위를 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청구 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 제기 후 박○○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청구인과 박○○이 그 내용을 다투었으며, 박○○은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상이혼 절차가 가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정내용도 박○○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점, 이혼 후에도 박○○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청구인과 박○○이 2004.2.6.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양 당사자 간에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박○○과 가장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박○○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조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