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84 선고일 2007.05.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에 소재한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80,000주를 청구인의 남편인 강 ○○이 배○○, 배△△, 배□□ 으로부터 청구인 및 ○○○○○ 개발주식회사 명의로 10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후 동 주식을 2001.1.30. 강○○ 15,700주(20%),청구인 25,000주(31%이며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2001.2.19 최○ 39,300(49%) 지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5.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2,014,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남편 강○○ 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강○○ 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증여 받아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 및 경영에 관여한 바도 일체 없다. 또한, 강○○은 청구외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의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시 자신이 청구인과 ○○○○○개발주식회사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강○○ 이 또다른 주식명의자인 최○ 에게 써준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3억원을 차용한 증거도 없으므로 강○○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 모두를 취득하여 이 중 일부를 청구인과 최○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강○○ 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주식매매계약서(2000.12.6.),○○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강○○은 2000.12.6. 배○○․ 배△△․ 배□□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계약금 2000.12.6. 3억원, 잔금 2000.12.11. 7억원이며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임)에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 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12.13. 경 배○○ 등의 양도자들이 입국하여 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후 2001.1.30. 강○○은 자신 명의로 15,700주(20%), 청구인 명의로 25,000주(31%),2001.12.19. 지인인 최○ 명의로 39,300주(49%)를 명의개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하여 강○○ 이 주식매입대가로 지급한 1,000,000천원을 차감하여 11,153,120천원을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로 보아 강○○ 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주식의 명의신탁의제하여 2006.5.12. 증여세 2,014,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2000.11.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 대표이사 박○○ (주주 배○○․ 배△△․ 배□□의 모친임)는 상법 제368조 에 의거 출석주주 3명이 출석하여 이 총회의 유효성립의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변○○을 선임 한 후 임원선임에 관하여 회장 대표이사 박○○, 부회장 김○○, 사장 강○○, 부사장 배○○, 이사 배□□, 이사 배△△, 감사 이○○, 고문 변○○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시의장 변○○, 대표이사 박○○, 이사 배○○, 이사 배△△이 각 서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의장을 변○○으로, 임원선임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 박○○, 부회장 배○○, 이사 배□□, 이사 배△△, 감사 이○○, 고문 변○○, 사장 김○○, 사장 강○○으로 결정결의하고 임시의장 변○○, 대표이사 박○○, 이사 배○○, 이사 배△△이 각 서명하였다.

(4) 2000.11.27. 사내공고문은, 2000.11.26.(日) 12;15 日本國 名古屋市 中村區 太閣丁目3番6號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한 김○○ 부회장을 해임시켰으며 이 시간부터 김○○는 주식회사 ○○관광호텔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강○○ 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 상무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랍니다. 2000. 11. 27. (주)○○관광호텔 대표이사 회장 박○○로 기재되어 있다.

(5) 강○○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배○○ 등과 2000.12.6.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10억원에 매수자의 명의를 청구인과 ○○○○○개발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배○○ 등 양도자들은 2000.12.13.경 입국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가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과 ○○○○○개발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는 강○○이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개발주식회사(청구인 가족이 100% 출자함)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금도 강○○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나타난다. (6)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위 주식은 2001. 1. 30.강○○15,700주(20%),청구인25,000주(31%),2001.12.19.지인 최○39,300(49%)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7)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 위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되었다.

(8) 강○○이 최○에게 써준 확인서(2003.1.23.)에는 강○○이 최○의 동의를 얻어 최○ 명의로 39,3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매대금(10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최○의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의장인 변○○의 사실확인서(2006.8.22.)를 보면, 변○○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간담회 참석한 사실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을 사장으로 선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강○○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2006.8.24)에는 2000.11.17.자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전 사장인 김○○가 2000.11.27. 및 2000.11.29.자 박○○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김○○는 직무 해임 등의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11) 위의 기록과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강○○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이 사장직으로 있으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배○○ 등으로부터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자신의 자금으로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후 자신과 청구인 및 최○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강○○이 최○에게 써준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입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 대금지금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