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83 선고일 2008.12.11

처분청은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님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7.3.20. 청구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회수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손금부인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372,844,289원을 한도로 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11.15.~2007.4.23.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인○(이하 “인○”라 한다)에게 1995년 이후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상당기간동안 그 대금을 회수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사업연도 중 미회수한 금액에 미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수금액 8,340,071,148,440원에 해당하는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소득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3.20.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년 8월 △△계열 주력 3개사인 청구인 및 (주)△△, ○○물산(주)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채권금융기관들은 정상기업인 인○에 대하여도 대출채권의 회수에 착수하게 되었고, 인○는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우선 변제할 수밖에 없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차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소유자산의 처분이나 추가담보가 불가능하였고, 회사의 가용자금을 사용하고도 자금이 부족하여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자금(청구인에게 지급할 아파트 매각대금 포함)까지도 차입금 상환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상환이 지연되었던 것인바, 정상적인 상거래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금사정악화 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인 채권회수 수단은 법적절차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겠으나,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미회수채권보다 많은 채권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은 정상적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가 아님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음에도 인○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1998~2003년 기준 인○의 매출 60% 차지)하고 관련대금을 적기에 전액지급하였던 점, 인○의 장기미지급금이 청구인외에는 없었던 점, 인○가 2002~2005년까지 청구인의 주식 122,039백만원 상당을 매입한 점, 2002년부터는 인○의 담보제공이 해지된 점, 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1997년부터 감소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와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워크아웃 입장에서 미수채권을 즉시 회수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 회수한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인○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미수금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면서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2007년 조사당시에는 쟁점미수금을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857,139,808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소득조정을 통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998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계열그룹인 청구인, (주)△△, ○○물산(주)는 9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작업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에는 청구인 등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감자 등을 실시, 2002년 말까지 채권 상환유예, 금리우대적용, 신규자원 지원, 계열사 정리,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인원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시 영○동 및 망○동 아파트 공사, ○○시 남○동 아파트 공사)에서 200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쟁점미수금 관련 적수금액, 연도별 발생한 매출채권과 회수한 공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01사업연도 중 발생한 적수금액 - 공사명 적수 금액 영○동 공사 44,568백만원 망○동 공사 7,029,117백만원 남○동 공사 1,266,385백만원 계 8,340,070백만원

• 청구인이 인○로부터 받을 채권 및 회수현황 - (단위: 백만원) 발생 회수 잔고 1995년 남○동 4,000 4,000 0 4,000 4,000 0 1996년 영○동 0 427 △427 0 427 △427 영○동 3,818 4,437 △1,046 1997년 망○동 4,406 0 4,406 8,224 4,437 3,360 영○동 2,938 900 992 1998년 망○동 734 1,519 3,621 3,672 2,419 4,613 영○동 1,975 0 2,967 1999년 망○동 22,026 0 25,647 남○동 3,469 0 3,469 27,470 0 32,083 영○동 0 0 2,967 2000년 망○동 10,054 0 35,701 남○동 0 0 3,469 10,054 0 42,137 영○동 0 2,967 0 2001년 망○동 0 13,925 21,776 남○동 0 0 3,469 0 16,892 25,245 망○동 0 14,125 7,651 2002년 남○동 0 0 3,469 0 14,125 11,120

(4) 청구인은 인○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담보제공한 연도말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시된 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14억 4,564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부동산 담보금액 - (단위:백만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말 2002년 말 156,894 154,392 158,975 161,637 67,500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미수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액을 손금부인하는 등 소득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을 증액경정고지(2007.3.20.)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미수금 관련 지급이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금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해외현지법인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325,249,0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2007.6.26.)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325,249,041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심판청구 계류중인 2007.7.25. 세액 707,650,785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의 일부금액이고, 청구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영○동 아파트 공사의 경우 2001년도 말에 채권 회수를 완료하였고 망○동 및 남○동 공사의 경우도 2001년도 말까지 채권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미회수한 채권잔고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인○는 2001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인○가 청구인에게 담보제공한 인○ 소유부동산 대부분도 경기불황 및 IMF 상황하에서 처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익금총액에서 쟁점미수금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부2176, 2004.1.8. 등 다수, 같은 뜻).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로 제기하였다가 철회한 해외현지법인의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하였는바,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국심 2003중556, 2003.10.28., 합동회의)이고, 처분청이 당초 증액경정시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반영하였더라면 증액고지할 세액은 심판청구 계류중에 처분청이 직권감액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할 세액의 한도는 당초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1,080,495,074원이 한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미수금에 대해 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처분청이 당초 증액경정한 이 건 세액 1,080,495,074원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 707,650,785원을 차감한 나머지 372,844,289원 한도내에서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