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님
처분청은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님
영등포세무서장이 2007.3.20. 청구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회수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손금부인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372,844,289원을 한도로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11.15.~2007.4.23.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인○(이하 “인○”라 한다)에게 1995년 이후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상당기간동안 그 대금을 회수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사업연도 중 미회수한 금액에 미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수금액 8,340,071,148,440원에 해당하는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소득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3.20.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인○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미수금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면서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2007년 조사당시에는 쟁점미수금을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857,139,808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소득조정을 통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998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계열그룹인 청구인, (주)△△, ○○물산(주)는 9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작업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에는 청구인 등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감자 등을 실시, 2002년 말까지 채권 상환유예, 금리우대적용, 신규자원 지원, 계열사 정리,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인원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시 영○동 및 망○동 아파트 공사, ○○시 남○동 아파트 공사)에서 200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쟁점미수금 관련 적수금액, 연도별 발생한 매출채권과 회수한 공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01사업연도 중 발생한 적수금액 - 공사명 적수 금액 영○동 공사 44,568백만원 망○동 공사 7,029,117백만원 남○동 공사 1,266,385백만원 계 8,340,070백만원
• 청구인이 인○로부터 받을 채권 및 회수현황 - (단위: 백만원) 발생 회수 잔고 1995년 남○동 4,000 4,000 0 4,000 4,000 0 1996년 영○동 0 427 △427 0 427 △427 영○동 3,818 4,437 △1,046 1997년 망○동 4,406 0 4,406 8,224 4,437 3,360 영○동 2,938 900 992 1998년 망○동 734 1,519 3,621 3,672 2,419 4,613 영○동 1,975 0 2,967 1999년 망○동 22,026 0 25,647 남○동 3,469 0 3,469 27,470 0 32,083 영○동 0 0 2,967 2000년 망○동 10,054 0 35,701 남○동 0 0 3,469 10,054 0 42,137 영○동 0 2,967 0 2001년 망○동 0 13,925 21,776 남○동 0 0 3,469 0 16,892 25,245 망○동 0 14,125 7,651 2002년 남○동 0 0 3,469 0 14,125 11,120
(4) 청구인은 인○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담보제공한 연도말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시된 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14억 4,564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인○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부동산 담보금액 - (단위:백만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말 2002년 말 156,894 154,392 158,975 161,637 67,500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미수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액을 손금부인하는 등 소득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80,495,074원을 증액경정고지(2007.3.20.)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미수금 관련 지급이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금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해외현지법인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325,249,0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2007.6.26.)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325,249,041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심판청구 계류중인 2007.7.25. 세액 707,650,785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의 일부금액이고, 청구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영○동 아파트 공사의 경우 2001년도 말에 채권 회수를 완료하였고 망○동 및 남○동 공사의 경우도 2001년도 말까지 채권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미회수한 채권잔고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인○는 2001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인○가 청구인에게 담보제공한 인○ 소유부동산 대부분도 경기불황 및 IMF 상황하에서 처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채권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익금총액에서 쟁점미수금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부2176, 2004.1.8. 등 다수, 같은 뜻).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로 제기하였다가 철회한 해외현지법인의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하였는바,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국심 2003중556, 2003.10.28., 합동회의)이고, 처분청이 당초 증액경정시 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반영하였더라면 증액고지할 세액은 심판청구 계류중에 처분청이 직권감액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할 세액의 한도는 당초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1,080,495,074원이 한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미수금에 대해 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처분청이 당초 증액경정한 이 건 세액 1,080,495,074원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 707,650,785원을 차감한 나머지 372,844,289원 한도내에서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