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권 양도의 잔금청산일 기준의 수입귀속시 상여 처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가수금 입증이 미비로 상여 처분한 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권 양도의 잔금청산일 기준의 수입귀속시 상여 처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가수금 입증이 미비로 상여 처분한 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상여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2조 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통지를 주식회사 ○○완성주택이나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28억원 중 1,776백만원에 대한 지급시기를 2000년으로 조사하였음에도 2001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다.
(3) 설령,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는 처분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미경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정상적인 가수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지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사외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귀속자가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무조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주택에 대한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07.2.2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주택은 사업권 양도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권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2001.5.11.로서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001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정상적인 가수금의 변제액이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양수한 권○○ 및 김○○의 문답서를 보면 채권양수나 대물변제 그리고 김○○ 및 이○○에게 재양도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주식회사 ○○주택이 가공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권○○ 및 김○○에게 채권양도 방식으로 동 금액을 사외유출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례(2005.5.12. 선고 2003두15300)를 들어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대법원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생겨 소득처분이 아닌 현실귀속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소득처분으로 과세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그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①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③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수금변제된 금액인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의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기 이전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주택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07.2.2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통지서를 2007.2.22.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택은 주택건설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전액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사업권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1.5.11.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며, 이외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그 수입시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2001년 귀속이며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2.6.1.부터 5년간인 2007.6.1.까지이고, 처분청이 건 종합소득세는 2007.4.4.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납세고지처분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아파트사업권 양도대금 회수내용에 대해 선수금 또는 미수금, 현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2001.9.25.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된 7,362,389,100원을 매출계정과 대체처리하여 7,362,389,100원을 매출금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935,692,520원은 2001.9.25. 현금으로 수령하여 935,692,520원을 매출로 계산하여 사업양도 대금 총 8,298,081,100원 전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매출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주택은 ○○특별시 ○○구 ○동 148-496에서 1980.3.29. 건설업으로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회사 ○○주택이 2001년도에 ○○건설주식회사에게 사업권 양도가액의 잔금 채권 38억원 중 쟁점금액을 김○○(10억원) 및 권○○(18억원)에게 채권양도 방식으로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개인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을 귀속자로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채권양수자로 되어 있는 김○○(2000.6.2. 10억원) 및 권○○(2005.5.26. 10억원, 2006.6.2. 8억원)은 채권양도증서 및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권○○에게 양도된 것으로 된 채권 18억원 중 1,176백만원은 ○○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7채를 대물로 변제받아 그 중 6채는 김○○에게 1채는 이○○에게 재양도되었고, 권○○은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금도 받은 적이 없으며 김○○과 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택의 ○○동 아파트사업 토지매입시 김○○○에게 약 3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12.18. 김○○에게 차입한 680백만원 중 540백만원을 자신이 실제 사업주인 ○○특별시 ○○구 ○○동 205-8 소재 오피스텔 신축시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게도 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표자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고 수시로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주택의 가수금 계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수한 김○○ 및 권○○은 위 채권의 양수, 대물변제 및 재양도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주식회사 ○○주택이 가공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김○○ 및 권○○에게 채권양도 방식으로 동 금액을 사외유출하였고 이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그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권○○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택의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 있으므로(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같은 뜻) 청구인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 임에도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