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11월 개업하여 귀금속 장신구 및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6월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18,32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5.8. (주)○○○○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주)0000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130,155,03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35,68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지금 9㎏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주)○○○○의 실지 대표자인 한○○가 ‘뒷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 있었지만 매출은 실제 거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주)○○○○의 거래처 중 (주)○○○○ 등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인인 이○○ 및 유○○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지금매입과 관련한 수불부 및 작업일지 등이 없으며, 구입한 지금이 악세사리제품 제조공정에 투입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인 (주)○○○○를 관할세무서인 고양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통보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6월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주)○○○○ 대표자 한○○의 거래사실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통보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보면, (가)○○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 등으로부터 2002년도 654억원, 2003년도 2,578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시중 금지금 도ㆍ소매 업체인 (주)○○○○, (주)○○○○ 및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이○○와 유○○이 2003.6.26., 6.27., 6.30.에 총 130,155,400원을 (주)○○○○에 아래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금액 입금인(대리인)
2003. 6.26. 39,270,000 43,197,000 43,197,000 정○○(이○○)
2003. 6.27. 39,345,480 43,280,028 43,279,500 정○○(이○○)
2003. 6.30. 39,707,280 43,678,008 43,678,900 정○○(유○○) 합 계 118,322,760 130,155,036 130,155,400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근무기록 등은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에 대한 근무기록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2002년부터 ○○○○에서 근무한 유○○은 2003년 6월경 퇴사하여 2003년 7월경 다시 입사 하였다’는 ○○○○대표 명동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내역에는 유○○에 대한 근로소득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유○○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에서 근무한 자로 인정된다. (라) 한○○의 아버지인 한○○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지금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주)○○○○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금을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로 구입한 지금이 악세사리 등을 제조하는데 투입되거나 지금으로 판매된 사실을 입증할 수불부나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주)○○○○ 대표이사 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유○○은 실제는 ○○○○의 직원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지금 매입과 관련된 수불부 및 작업일지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및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인 (주)○○○○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