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사 및 화장실교체공사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임
타일공사 및 화장실교체공사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5.12. 12억원에 양도 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6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 하면서 주택수리비 137,500,000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수리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96,42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6.1.13.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과 공급가액 125,000,000원에 공사기간을 2006.1.16. ~ 2006.1.31.로 하여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계약을 맺었고, 청구인은 동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도 위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벽구조물공사, 타일공사, 창호샷시공사, 화장실교체공사 및 제반공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당초 공사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이 중 벽구조물공사 및 창호샷시공사(부가가치세 및 이윤 안분계산분 포함)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공 사 내 역 > (단위: 원) 적요 금액 필요경비인정여부 기타 벽구조물공사 22,664,474 인정 창호샷시공사 18,083,066 인정 타일공사 34,363,352 부인 청구부분 화장실교체공사 및 제반공사 27,664,646 부인 청구부분 계 102,775,538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등 제외 (다) 세부공사내역을 보면 타일공사는 타일압착, 화강석붙임 등이고, 화장실교체공사 및 제반공사는 방습필름설치, 벽지바름, 석고판못붙임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리모델링공사비 전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로 본 타일공사 및 화장실교체공사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