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반도체 칩 납품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61 선고일 2008.10.17

청구법인은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4월~6월 중에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법인으로서 이하 “□□□□”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590,587천원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35,930천원을 수 취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 726,517천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에 흡수합병된 □□□□의 반도체사업부가 2006.3.31.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이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한국지점(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매출한 것에 대하여 □□□□을 통하여 거래한 것처럼(□□□□이 ◇◇◇◇◇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이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된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18. 청 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 △△전자의 수출용 핸드폰의 부품을 공동개발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로서, 부품 양산단계에 이르러 회사경영 악화로 반도체사업부를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2006.3.31. 반도체사업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4.17. □□□□이 진행중인 합병의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로 당초 반도체사업부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부품에 대한 기술소유권 이전과 권리의무 이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품 소유권이전계약에 의거 □□□□이 발주한 기존 부품생산 공정상의 대부분의 중간제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재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여 생산재개하였으나, 패키지 어셈블리공정 업체인 ◇◇◇◇◇은 청구법인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매입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하였고(청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자는 양산시기에 부품납품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서 당초계약과 같이 부품등록 및 업체등록을 마친 □□□□이 공급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부품을 매입하여(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에 공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부양도 취소계약서에는 계약금 33,000천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2006년 8월) 이후인 2006.10.25. 청구법인이 ○○○으로 입금한 금액 36,169천원을 계약금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 2006.6.26. □□□□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관련 주요변경 사항을 보면 청 구법인이 사업이전 계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2006.4.13. 이전인 2006.4.7.에 이미 회사합병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의 합병이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가 있어 당초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스테츠칩팩과 △△전자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간에 부품공급 관련 발주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 대표이사이자 계약당사자인 양○○에게 출장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계약취소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반도체사업부 이전계약의 취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구조조정에 의한 반도체 사업이전 계약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에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안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매출: △△전자, 매입: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않고 □□□□에게 교부․수취하였다 하여 파생한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통보자료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환급조사 조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6.3.31.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에는 ‘□□□□은 반도체사업의 유․무형자산 전부, 반도체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일체, 부대시설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33,000천원을 2006.4.15.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4.17.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취소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이 2006.3.31.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고, □□□□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33,000천원을 본계약 체결 즉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계약환급금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7)에는 2006.10.25. □□□□으로부터 36,16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6.4.17.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1)에는 2006.5.17. $132,840, 2006.6.16. $254,142.6, 2006.7.19. $233,454 등 합계 $620,436.6이 □□□□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 명의의 계좌(000-000-000000)에는 △△전자가 $620,436.6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의 사실확인서에는 ‘◇◇◇◇◇은 2006년 제1기 중에

□□□□에게 135,930천원(공급가액)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을 공급하고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전자 구매사실확인서에는 ‘△△전자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중에 □□□□으로부터 공급받은 $1,618,741 상당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은 □□□□의 외주처인 청구법인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2008.7.3. 심판관회의에서 ‘○○○에 합병된 □□□□은 적자 누적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반도체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6.3.31.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반도체사업이전계약의 불공정 고시 문제점, 주주 반발, 합병추진 장애 등이 예상되자 위 계약을 취소하되, 수정방안으로 청구법인이 반도체 칩을 개발․생산하여 □□□□에 공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의 주요 고객사인 △△전자의 경우 등록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없고 외국기업인 ◇◇◇◇◇도 □□□□과 계약유지를 요구하여 수정방안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6.4.17.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6.10.25.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7)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에 매출하고 이를 다시 □□□□이 △△전자에 매출한 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총 매출과 매입에 차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 거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외국기업 및 대기업인 △△전자가 □□□□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가공한 제품을 다시 □□□□이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