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에 흡수합병된 □□□□의 반도체사업부가 2006.3.31.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이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한국지점(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매출한 것에 대하여 □□□□을 통하여 거래한 것처럼(□□□□이 ◇◇◇◇◇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이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된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18. 청 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 △△전자의 수출용 핸드폰의 부품을 공동개발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로서, 부품 양산단계에 이르러 회사경영 악화로 반도체사업부를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2006.3.31. 반도체사업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4.17. □□□□이 진행중인 합병의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로 당초 반도체사업부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부품에 대한 기술소유권 이전과 권리의무 이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품 소유권이전계약에 의거 □□□□이 발주한 기존 부품생산 공정상의 대부분의 중간제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재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여 생산재개하였으나, 패키지 어셈블리공정 업체인 ◇◇◇◇◇은 청구법인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매입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하였고(청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자는 양산시기에 부품납품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서 당초계약과 같이 부품등록 및 업체등록을 마친 □□□□이 공급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부품을 매입하여(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에 공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부양도 취소계약서에는 계약금 33,000천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2006년 8월) 이후인 2006.10.25. 청구법인이 ○○○으로 입금한 금액 36,169천원을 계약금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 2006.6.26. □□□□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관련 주요변경 사항을 보면 청 구법인이 사업이전 계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2006.4.13. 이전인 2006.4.7.에 이미 회사합병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의 합병이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가 있어 당초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스테츠칩팩과 △△전자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간에 부품공급 관련 발주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 대표이사이자 계약당사자인 양○○에게 출장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계약취소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반도체사업부 이전계약의 취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구조조정에 의한 반도체 사업이전 계약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에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안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매출: △△전자, 매입: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않고 □□□□에게 교부․수취하였다 하여 파생한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통보자료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환급조사 조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6.3.31.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에는 ‘□□□□은 반도체사업의 유․무형자산 전부, 반도체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일체, 부대시설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33,000천원을 2006.4.15.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4.17.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취소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이 2006.3.31.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고, □□□□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33,000천원을 본계약 체결 즉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계약환급금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7)에는 2006.10.25. □□□□으로부터 36,16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6.4.17.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1)에는 2006.5.17. $132,840, 2006.6.16. $254,142.6, 2006.7.19. $233,454 등 합계 $620,436.6이 □□□□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 명의의 계좌(000-000-000000)에는 △△전자가 $620,436.6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의 사실확인서에는 ‘◇◇◇◇◇은 2006년 제1기 중에
□□□□에게 135,930천원(공급가액)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을 공급하고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전자 구매사실확인서에는 ‘△△전자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중에 □□□□으로부터 공급받은 $1,618,741 상당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은 □□□□의 외주처인 청구법인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2008.7.3. 심판관회의에서 ‘○○○에 합병된 □□□□은 적자 누적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반도체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6.3.31.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반도체사업이전계약의 불공정 고시 문제점, 주주 반발, 합병추진 장애 등이 예상되자 위 계약을 취소하되, 수정방안으로 청구법인이 반도체 칩을 개발․생산하여 □□□□에 공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의 주요 고객사인 △△전자의 경우 등록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없고 외국기업인 ◇◇◇◇◇도 □□□□과 계약유지를 요구하여 수정방안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6.4.17.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6.10.25.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7)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에 매출하고 이를 다시 □□□□이 △△전자에 매출한 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총 매출과 매입에 차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 거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외국기업 및 대기업인 △△전자가 □□□□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가공한 제품을 다시 □□□□이 매입하여 △△전자에 납품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