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동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동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인 2006.12.14.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회신공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임대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과세기준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2006.6.1.)까지 위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