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 및 직원퇴직금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53 선고일 2007.11.08

실제지급여부가 확인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7.5.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9,850원의 부과처분은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년 1기에 윤○○에 대한 매출 61,200천원(공급가액이고, 이하 “매출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8,864,200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2004년 종합소득 계산시 매출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윤○○에 대한 매출신고누락액은 인정하나, 2004년에 실제 지급한 인건비 중 직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기피 등의 사유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89,769,350원 및 당해연도에 퇴직한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4년 월급 및 상여지급명세서, 직원 출퇴근카드, 급여지급용 예금통장 현금출금내역, 퇴직한 윤○○의 퇴직금관련 진정취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와 출퇴근카드의 경우 실지 지급금액 및 수취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통장에 나타나는 현금출금내역 또한 급여지급액과 일치되지 아니하며, 직원 윤○○의 퇴직금은 그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89,769,350원 및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89,769,350원 및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4년에 총수입금액을 589,085,933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윤○○에 대한 매출 61,2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윤○○에 대한 매출누락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년에 직원 13인에 대해 매월 출퇴근카드에 의해 근무시간을 집계한 후 여기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여 매월 급여를 산정하여 급여로 174,367,350원을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 그리고 여름휴가시 상여 17,702,000원을 지급하여 다음 <표>와 같이 모두 192,069,35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102,300,000원으로 신고하여 부외인건비 89,769,350원을 누락하였으며, 직원들의 산재보험료가 임금총액의 0.29%로 책정되기에 이를 회피하고자 최○○외 6인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와 상여는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료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달 지급할 직원급여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 급여지급, 본인의 가사비용, 쟁점사업장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표> 청구인 주장 2004년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급여∙상여명세서 예금통장 사본 인출일 현금인출액 1월 급여 18,317,000 2004.2.6 22,000,000 2월 급여 17,875,500 2004.3.5 24,500,000 3월 급여 14,158,325 2004.4.7 17,000,000 4월 급여 12,511,650 2004.5.7 13,000,000 5월 급여 13,395,800 2004.6.7 19,000,000 6월 급여 12,786,950 2004.7.7 16,000,000 7월 급여 17,789,325 2004.8.6 21,000,000 8월 급여 15,873,550 2004.9.7 19,000,000 9월 급여 13,374,350 2004.10.7 17,000,000 10월 급여 12,965,550 2004.11.5 16,000,000 11월 급여 11,948,150 2004.12.7 15,500,000 12월 급여 13,371,200 2005.2.7 23,000,000 설상여 6,481,000 2004.1.20 8,500,000 여름휴가상여 5,773,000 2004.8.12 6,000,000 추석상여 5,448,000 2004.9.24 2,000,000 합계 192,069,350 합계 239,500,000 *부외인건비 89,769,350원(지급주장금액 192,069,350원-신고금액 102,300,000원)

(3)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7.6.1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총지급액을 61,500,00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였고, 제출한 지급조서는 69,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 신고한 인건비가 102,300,000원인 사실은 나타나나, 당해 인건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최○○의 퇴직금 영수증, 이○○의 재직확인서 및 퇴직금 가불금 영수증, 박○○의 각서 및 가불증, 김○○의 재직확인서 등은 당해 직원들이 2004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관한 간접증거가 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89,769,350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인건비 89,769,3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부외인건비 누락을 주장한 점, 단순히 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당해 인출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인출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4년에 신고한 인건비 102,3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진정취하서(2004.9.15),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피의자 신문조서(2004.9.18),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7.5.4)에 의해 윤○○이 쟁점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2004.3.6. 퇴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퇴직금 19,132,14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윤○○과 합의하여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10.29. 관련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4년에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