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경정정구 거부처분이 국세심판결정에 반하는지와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49 선고일 2007.12.31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외상매입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여 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의 차량운송, 부품포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2004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주운송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 자녀인 청구외 ○○○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비자금을 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간주임대료누락분 31,676,005원, 가공경비계상분 1,613,334,658원, 비자금 498,497,984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816,759,255원, 2002사업연도분 145,712,658원, 2003사업연도분 21,287,433원 및 2004사업연도분 52,496,727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면서, 2001년 귀속분 976,854,223원, 2002년 귀속분 470,439,362원, 2003년 귀속분 954,757,749원 및 2004년 귀속분 136,740,663원을 각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4.10. 200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법인원천세) 324,312,770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6.5.18.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06.10.16. 청구법인이 2005.4.7. 수정신고한 2003사업연도분 가공경비 424,529,500원(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 지급어음 120,000,000원, 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고, 비자금 통장(○○은행 --*)에 입금된 2002.1.29. 83,746,015원과 2002.12.31. 78,928,000원은 가공경비가 입금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며, 위 비자금 통장에서 출금된 2001.11.27. 운송비 지급액 78,881,861원, 2003.4.25. 퇴직금 지급액 3,163,480원, 2003.11.25. 운송비 지급액 1,950,430원, 2004.4.23. 차량대 지급액 13,280,000원은 출금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국심 2006서2019, 2006.10.16.)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6.11.2.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위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 954,757,749원을 949,643,839원으로 감액경정(△5,113,910원)하고, 2006.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07.4.20.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200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법인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6.14.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심판결정에서 쟁점가공경비를 장부상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가공경비는 실제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가공경비 중 외주운송비(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은 외상매입금 회수에 관련된 기록이 없어 실제 사외유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지급어음 120,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 ○○○에게 결제되어 실제로 사외유출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국세심판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가공경비(상대계정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우리원은 2006.10.16.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쟁점가공경비는 청구법인이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을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고,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재조사결정(국심 2006서2019, 2006.10.19.)한 바 있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복명서 및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2006.11.16.)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쟁점가공경비 중 외상매입금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어음은 실제 사외유출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은 쟁점가공경비를 실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장부만으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부채인 쟁점가공경비를 실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이고, 처분청이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가공경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가, 2005.4.7.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이고, 쟁점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표> 쟁점가공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구 분 차 변 대 변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가공경비계상 (2003사업연도) 외주운송비 304,529,500 외상매입금 304,529,500 수정신고 (2005.4.7.) 외상매입금 ″ 외주운송비 ″ 가공경비계상 (2003사업연도) 외주운송비 120,000,000 지급어음 120,000,000 수정신고 (2005.4.7.) 지급어음 ″ 외주운송비 ″ (나) 먼저, 쟁점가공경비 중 외주운송비(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위 금액은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 2004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2003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위 금액 상당의 외주운송비가 발견되어 2003사업연도 결산서를 수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4.7. 수정내용을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말인 2003.12.31. 이후부터 위 수정신고시까지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여 그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모르게 8차례에 걸쳐 운송을 외상으로 맡기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대경통운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사외유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가공경비 중 나머지 외주운송비(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상대계정 지급어음으로 계상된 위 금액은 액면가액 7,000만원(어음번호 4173176, 발행일 2003.12.3., 지급일 2004.4.8.) 및 5,000만원(어음번호 4173177, 발행일 2003.12.3., 지급일 2004.5.11.)인 어음으로 수취인은 청구외 (주)○○○○ ○○○로 되어 있고, 위 어음들은 각 지급일에 액면가액 7,000만원(어음번호 14173176) 및 5,000만원(어음번호 14173177)인 어음으로 각각 교환되었으며, 동일자에 위 교환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타행환으로 이체․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액면가액 합계 120,000,000원(7,000만원 1매, 5,000만원 1매)의 어음을 빌려 주었다가, 각 결제일(2004.4.8., 및 2004.5.11.)에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어음가액 각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당좌계좌로 입금받고, 위 입금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결제은행계좌에 재입금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어음들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은행통장에 재입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공경비 중 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 ○○○에게 결제되어 실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재입금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어음금이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