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외상매입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여 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외상매입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여 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심판결정에서 쟁점가공경비를 장부상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가공경비는 실제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국세심판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가공경비(상대계정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우리원은 2006.10.16.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쟁점가공경비는 청구법인이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을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고,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재조사결정(국심 2006서2019, 2006.10.19.)한 바 있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복명서 및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2006.11.16.)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쟁점가공경비 중 외상매입금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어음은 실제 사외유출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은 쟁점가공경비를 실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장부만으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부채인 쟁점가공경비를 실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이고, 처분청이 우리원의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가공경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가, 2005.4.7.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이고, 쟁점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표> 쟁점가공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구 분 차 변 대 변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가공경비계상 (2003사업연도) 외주운송비 304,529,500 외상매입금 304,529,500 수정신고 (2005.4.7.) 외상매입금 ″ 외주운송비 ″ 가공경비계상 (2003사업연도) 외주운송비 120,000,000 지급어음 120,000,000 수정신고 (2005.4.7.) 지급어음 ″ 외주운송비 ″ (나) 먼저, 쟁점가공경비 중 외주운송비(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위 금액은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바, 2004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2003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위 금액 상당의 외주운송비가 발견되어 2003사업연도 결산서를 수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4.7. 수정내용을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말인 2003.12.31. 이후부터 위 수정신고시까지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여 그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모르게 8차례에 걸쳐 운송을 외상으로 맡기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대경통운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사외유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가공경비 중 나머지 외주운송비(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상대계정 지급어음으로 계상된 위 금액은 액면가액 7,000만원(어음번호 4173176, 발행일 2003.12.3., 지급일 2004.4.8.) 및 5,000만원(어음번호 4173177, 발행일 2003.12.3., 지급일 2004.5.11.)인 어음으로 수취인은 청구외 (주)○○○○ ○○○로 되어 있고, 위 어음들은 각 지급일에 액면가액 7,000만원(어음번호 14173176) 및 5,000만원(어음번호 14173177)인 어음으로 각각 교환되었으며, 동일자에 위 교환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타행환으로 이체․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액면가액 합계 120,000,000원(7,000만원 1매, 5,000만원 1매)의 어음을 빌려 주었다가, 각 결제일(2004.4.8., 및 2004.5.11.)에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어음가액 각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당좌계좌로 입금받고, 위 입금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결제은행계좌에 재입금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어음들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은행통장에 재입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공경비 중 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 ○○○에게 결제되어 실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재입금되어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어음금이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