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업대금이 아니라 분양선수금이라는 주장과 상가에 대한 공급시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47 선고일 2007.11.08

쟁점투자금을 사채(비영업대금)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상가 중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10개 상가에 대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공급에 해당하는 4개 상가는 준공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520,87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165,08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04,8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상가 중 일반적인 부동산공 급에 해당하는 4개 점포의 잔금상당액 225,395천원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8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2005년도 중 ○○ 외 2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50백만원(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쟁점부동산의 115호 등 14개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구○○ 등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미수령한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을 사채(비영업대금)로 보아 그 사채이자상당액 을 369,125천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상가 중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10건(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가 6월 초과)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잔금지급예정일인 준공일(2005.8.1)을 공급시기로 보고, 나머지 4건(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가 6월 미만)은 실제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2007.4.25 청구법인에게 2005년도분 법인원천세 101,509,370원,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22,520,870원, 2005년 2기분 102,165,080원, 2006년 1기분 63,704,8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기 위하여 ○○외 2인으로부터 쟁점투자금을 유치한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약정서는 ○○외 2인에게 쟁점투자금에 상당하는 상가를 분양등기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월 2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투자금을 사채(비영업대금)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 중 10건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잔금예정일인 준공일(2005.8.1)을, 4건은 실제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수령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수분양자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상가의 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01두2386, 2002.9.24, 국심 2004중1234, 2004.10.18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을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선수금 성격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수수한 즉시부터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서 내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동 약정서에 일반적인 분양계약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관련사실을 전혀 모르는 점 등을 보면, 쟁점투자금을 부동산 분양대금성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 및 이자를 보전할 방편으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상가 중 10건은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잔금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잔금지급예정일인 준공일(2005.8.1)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상가 중 나머지 4건은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시 준공시점인 2005년 8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보장수익률 연 8%를 적용한 지급임차료를 장부상 비용계상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납된 잔금에 대하여도 익금으로 반영하고 그에 따른 분양원가도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05.8.1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투자금이 사채(비영업대금)가 아니라 분양선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시기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 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이 사채가 아닌 상가분양과 관련한 선수금으로 보아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을 사채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준공일(2005.8.1)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2006.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년도에 ○○ 외 2인으로부터 사채 2,35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나, 장부상 전 대표이사 박○○의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사채이자 약정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변제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369,125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투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근거> (단위:천원) 채권자 성 명 계약일 원 금 변제약정일 약정이자 변제일까지 이 자 비 고

○ ○ 2005.2.2 1,950,000 2005.8.30 월 2부5리 339,625 이 ○○ 2005.4.4 100,000 2005.10.30 월 2부5리 17,500 박 ○○ 2005.9.13 300,000 2005.10.30 월 2부5리 12,000 합 계 2,350,000 369,125

(3) 쟁점투자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약정서(2005.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금일자로 변제할 1,950백만원을 별첨 부동산으로 분양을 하고(단, 1,200백만원은 ○○○○○○○으로 입금함), 위 1,950백만원은 원금이며, ○○이 2005.6.30 분양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준공 등 기타사항은 분양계약서에 따르고, 청구법인이 2005년 분양등기할 수 있는 시점이전에 ○○에게 위 금액 및 2005.2.3부터 완제일까지 월 2부5리로 환산한 이자를 지급하면 ○○은 위 분양계약서를 청구법인에게 반환해 주고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며, 만일, 2005.8.30까지 완제치 못할 경우 ○○은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여도 청구법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주)○○○○○○(전 ○○○○○)의 당좌수표는 2005.2.3부터 ○○이 보관키로 하며, 만일 분양등기시점에 금원이 완제되지 않고 ○○이 분양을 원치 않을시에는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및 박○○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위 약정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 외 2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구분없이 총분양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에게 분양한 상가와 이○○ 및 박○○에게 분양한 상가의 분양가액이 분양면적으로 비교할 때 큰 편차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분양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약정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 (단위:천원) 계 약 자 분 양 호 수 분 양 면 적 분양대금 (공급대가) 건물(㎡) 대지(㎡)

○ ○

○○○ - ○○○호 446.925 90.121 1,201,000 이 ○○

○○○호, ○○○호 173.779 34.892 1,728,000 박 ○○

○○○호, ○○○호 185.986 37.343 1,760,000

(5)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 등에게 쟁점상가 14개 점포를 분양하고 총분양가액 중 건물분분양가액 2,734,020천원 중 2,020,858천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713,162천원에 대하여는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구○○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미신고한 10개 점포의 공급가액 487,767천원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고, 현○○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미신고한 나머지 4개 점포의 공급가액 225,395천원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부동산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2년간 분양가액의 8%를 임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내용> (단위:천원) 분양 호수 계약자 계약일자 잔 금 예정일 총분양 가액 건 물 분 비 고 분양가액 부가세신고 미신고(잔금) 112호 구○○ 2004.10.31 준공시 (2005.8.1) 245,000 163,000 113,144 49,856 중간지급 213호 채○○ 2004.12.6 " 185,000 123,000 86,099 36,901 " 301호 김○○ 2004.11.18 " 555,000 370,000 370,000 0 " 311호 현○○

2005. 4.18 " 467,000 311,000 217,700 93,300 일 반 312호외1 이○○ 2004.11.29 " 674,000 449,000 314,300 134,700 중간지급 314호 이○○

2005. 4.22 " 281,000 187,000 130,900 56,100 일 반 316호 우○○ 2004.12.18 " 330,000 220,000 152,739 67,261 중간지급 317호 오○○ 2004.12.18 " 330,000 220,000 152,739 67,261 " 428호 박○○

2005. 5.31 " 218,000 145,000 101,500 43,500 일 반 510호 김○○ 2004.12. 2 " 153,000 102,000 71,018 30,982 중간지급 606호 장○○ 2004.12.17 “ 143,000 95,000 66,500 28,500 " 609호 조○○ 2004.11.29 “ 143,000 95,000 66,500 28,500 " 716호 홍○○ 2004.12.31 “ 219,520 146,020 102,214 43,806 " 806호 허○○

2005. 3.14 “ 162,000 108,000 75,505 32,495 일 반 합 계 4,105,520 2,734,020 2,020,858 713,162 ※ 총분양가액 및 건물분 분양가액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됨

(6) ○○○○법인(공인회계사 노○○)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상가에 대한 지급임차료 총괄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거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수익보장액을 계산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연간 8%를 적용한 총임차료 상당액 328,441,600원 중 2005사업연도 귀속분 137,675,519원을 비용계상하여야 함에도 임차료를 청구한 수분양자에게만 지급임차료로 310,083,380원을 지급하고 22,014,170원은 당기비용으로, 288,0679,210원은 선급임차료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과소계상액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권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급임차료(수익보장금) 산정근거> (단위:원) 분양 호수 계약자 총분양 가액 보장 수익률 임대 개시일 총임차료 (1년분) 당기분 (2005년귀속) 선급분 112호 구

○○ 245,000,000 8% 2005.8월 19,600,000 8,215,890 11,384,110 213호 채

○○ 185,000,000 " " 14,800,000 6,203,836 8,596,164 301호 김

○○ 555,000,000 " " 44,400,000 18,611,507 25,788,493 311호 현

○○ 467,000,000 " " 37,360,000 15,660,493 21,699,507 312호 이

○○ 330,000,000 " " 26,400,000 11,066,301 15,333,699 313호 이

○○ 344,000,000 " " 27,520,000 11,535,781 15,984,219 314호 이

○○ 281,000,000 " " 22,480,000 9,423,123 13,056,877 316호 우

○○ 330,000,000 " " 26,400,000 11,066,301 15,333,699 317호 오

○○ 330,000,000 " " 26,400,000 11,066,301 15,333,699 428호 박

○○ 218,000,000 " " 17,440,000 7,310,466 10,129,534 510호 김

○○ 153,000,000 " " 12,240,000 5,130,740 7,109,260 606호 장

○○ 143,000,000 " " 11,440,000 4,795,397 6,644,603 609호 조

○○ 143,000,000 " " 11,440,000 4,795,397 6,644,603 716호 홍

○○ 219,520,000 " " 17,561,600 7,361,438 10,200,162 806호 허

○○ 162,000,000 " " 12,960,000 5,432,548 7,527,452 합 계 4,105,520,000 328,441,600 137,675,519 190,766,081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정○○ 2인(이○○, 박○○)이 청구법인 및 (주)○○○○○○○을 상대로 2006.9.7 ○○○○지방법원에 제출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장(2006가합77222)에 의하면, 원고 ○○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로부터 2005년 1월 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건자재 및 인테리어상가로서 구분건물 등기분양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권유받았고, 투자를 하면 2005.6.30까지 분양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투자원금 및 이 금원에 대한 월 2.5푼의 이자를 지급하면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만일 2005.8.30까지 완제치 않을시 분양등기 이전을 해 가는 조건 등 이었으며, 이에 원고 ○○은 2005.2.2 총 1,950백만원을 투자한 바, 금 1,20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주)○○○○○○○에 입금을 의뢰하며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 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는 2005년 4월 초경 당초 쟁점부동산을 2005.6.30까지 준공 및 구분 건물등기를 필하려고 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늦어도 2005.10.30까지는 모든 일이 완료되고 그 이전에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투자금을 더 모아달라고 하여 원고 ○○은 전 재산을 투자한 처지에 만일 위 건물공사가 지연되면 채권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친척인 이○○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 이○○는 2005.4.5 10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었고, 원고 ○○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를 만나 위 100백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당초 약정서 내용 등과 대체로 동일하나, 원고 이○○는 2005.10.30까지 위 원금 및 월 2.5푼의 이자를 지급받으며, 정산받으면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는 2005.6.30 원고 ○○에게 변제키로 한 투자금 1,950백만원 등을 2005년 9월초까지 변제지연하면서 공사비가 더 있어야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하여 원고 ○○은 박○○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 박○○는 2005.9.13 300백만원을 박○○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를 만나 위 300백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원고(이○○)의 약정서 내용과 동일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위 소장의 청구원인 결론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믿고 소중한 재산을 투자한 바, 아직도 분양등기이전도 해 주지 않고, 금원 반환도 하지 않으며, 더구나 원고들이 소유․점유해야 할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피고) 자신의 소유인양 점유, 영업운영하고 있는 위법을 자행하면서 명도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위 청구소송은 2007.5.22 원고 ○○(선정당사자)의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8) 쟁점상가의 분양계약해제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구○○ 등 14명이 체결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2007.4.21자(홍○○는 2006.12.29 자)로 해제하고 기불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 고, 무통장입금증 1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4.27 구○○외 13명에게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던 2,973,919,157원을 반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2006.12.29자로 해제한 홍○○는 제외).

(9)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이 쟁점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분양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및 동 약정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납부예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한 분양계약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약정서상 쟁점상가의 분양등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투자금과 월 2부 5리의 이자를 ○○ 등에게 변제하면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2005.8.30까지 완제치 못할 경우 ○○ 등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상가분양을 가장한 변형된 차용증서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투자금은 상가분양선수금 내지 일반적인 사업투자금으로 보기 보다는 상가분양을 담보로 한 사채(비영업대금)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을 사채(비영업대금)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두3089 (2003.11.28),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를 규정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국심2006광2125, 2006.10.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 중 10개 점포(112호, 213호, 301호, 312호외1, 316호, 317호, 510호, 606호, 609호, 716호)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쟁점상가 중 4개 점포(311호, 314호, 428호, 806호)는 일반적인 부동산 공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중 10개 점포는 잔금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잔금을 받기로 한 준공시점(2005.8.1)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공급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중 4개 점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준공시점(2005.8.1)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준공일 이후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상가를 수분양자들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수분양자들이 쟁점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준공일 이후 수익보장을 한 것이고, 동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보장액을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가 중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10개 상가에 대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공급에 해당하는 4개 상가는 준공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상당액 225,395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