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43 선고일 2007.12.11

쟁점용역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산 99-1외 35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지출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비 317,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과 관련된 매입세액 31,7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4.26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6,450원, 2006년 1기분 855,4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1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아파트신축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승인의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부분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로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현지 확인종결복명서(2007년 2월)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일대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59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 현재는 아파트 신축부지매입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설계용역비 등과 관련된 매입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인정하고, 변호사 고문료 등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였는 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은 2005년 2기분 24,519,000원 2006년 1기분 855,000원, 2006년 2기분 17,426,000원, 합계 42,800,000원이다.

(2) 청구법인이 2005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용역비는 <표1>과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3.13)에 나타난다. <표1> 쟁점용역비 지출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용역수행자 용역내용 용역대가 매입세액 2005년 2기 (주)○○○○○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35,000,000 13,500,000 2006년 1기 (주)○○○○○ 지구단위계획 170,000,000 17,000,000 2006년 2기 (주)○○○○○ 교통영향평가 12,000,000 1,200,000 (합계) 317,000,000 31,700,000

(3)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용역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용역수행자 용역내용 용역대가 매입세액 2005.10.4 (주)○○○○ 지구단위계획수립 45,000,000 4,500,000 2005.11.11 (주)○○○○ 지구단위계획수립 90,000,000 9,000,000 2006.7.4 (주)○○○○○ 교통영향평가 12,000,000 1,200,000 2006.7.4 (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140,000,000 14,000,000 2006.12.18 (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30,000,000 3,000,000 (합계) 317,000,000 31,700,000

(4)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는 아파트신축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함께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과세, 면세부분의 예정공급가액 비율(79.09%: 20.91%)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부분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25,071,5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부지매입현황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부지매입현황표에는 아파트신축부지를 구입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 바, 계약금은 2005.7.29부터 2006.4.21까지, 중도금은 2006.2.9부터 2006.12.11까지, 잔금은 2006.2.3부터 2007.6.13까지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위의 사실을 들어 다음과 같이 보충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쟁점용역비는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업성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가 아니라, 사업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바, (주)○○○○○와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5.10.1 현재 아파트신축부지 30건의 구입대금 179억원중 35억원이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주)○○○○○ 및 (주)○○○○○와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7.4 현재 아파트신축부지 47건의 구입대금 312억원중 73억원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미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는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가 아니라, 사업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동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세제과-141, 2005.9.5 참조)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파트신축부지를 완전히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시행자의 지위에서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쟁점용역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광3712, 2006.4.19 ; 국심2005부2482, 2006.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