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28. ○○○○시 ○○구 ○○동 ○○-○○번지 ○○○○○○○○ ○○○-○○○ 호(117.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02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31.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하여 80,435,100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4.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020,0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고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4.1.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6.11.28. 청구외 김
○○ 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3.1.24.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2003.6.30.)내에 사실상 입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2003.6.30.이전에 사실상 준공되었고, 또한 동기간내 실제 입주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의 준공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신축주택이 고급주택(2003.1.1.부터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서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조합원의 취득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2006중2285, 2007.2.21.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2003.1.1.) 현재는 물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2003.6.30.)이내에도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2003.11.15.에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위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정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양도가액이 1,020,000천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2003.6.30.)이 경과한 2003.11.15.에 사용검사필증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