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38 선고일 2007.09.28

통장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로부터 공급가액 계 104,2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1기 870천원 및 제2기 14,681천원, 2002년 제1기 20,645천원 및 제2기 28,496천원, 2003년 제1기 20,101천원 및 제2기 13,476천원, 2004년 제1기 6,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8,992,230원(2001년 제1기분 182,170원 및 제2기분 3,085,960원, 2002년 제1기분 4,152,760원 및 제2기분 5,469,920원, 2003년 제1기분 3,169,530원 및 제2기분 2,051,330원, 2004년 제1기분 88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8.31. 개업하였고, 2001년부터 주거래처를 ○○○주식회사로 바꾸었는데, 주문을 크게 받은 때에는 현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금 등을 매입하였고, 일부는 전날 은행시간 마감경에 현금인출하여 다음 날 새벽에 매입하거나 당일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하였으며, 금값이 올라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미리 통장으로 입금하고 주문을 하여 다음 날 매입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현금이 되돌아 온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4평 정도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체계적인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여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의 매입대금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주식회사는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 바, 그 중 신용카드매출이 소위 카드깡 거래인 사실과 동 법인이 실지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로 직원을 통하여 법인통장에 매출대금을 대리입금시키거나 대리입금시키지 못한 일부 대금은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도록 한 후 나중에 매출처에 되돌려 주거나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통장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에게 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1.7.9.부터 2004.2.25.까지 매입대금 80,552,960원(공급대가) 중 계 12,147,100원(2002.9.10.자 1,049,900원, 2002.11.18.자 5,148,500원, 2002.11.20.자 3,082,700원, 2003.2.10.자 2,866,00원)이 ○○○주식회사에게 폰뱅킹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금을 매입하였다는 날이나 그 전날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매입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살피건대, 2001년 2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세액의 58~100%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금은주식회사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교부명세,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관련자의 문답서 등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금은주식회사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송금자료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통장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