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2734 선고일 2008.06.23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무자료 매입으로 통보된 거래는 실지귀속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83,510원, 2004년 제2기 4,636,130원의 부과처분은 귀속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6,2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 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83,510원, 2004년 제2기 4,636,1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과자류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구매금액 및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이 청구인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청구외사업자에게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돌려보냈으나 추후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청구외사업자가 2006.5.1. 주식회사○○○와 통합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청구외사업자 대표자와 주식회사○○○ 대표자는 동일인인 김○○○이며,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04.6월에 청구외사업자와 정식으로 첫 거래를 하였고 청구외사업자가 ○○○세무서에 확인해 준 자료역시 잘못된 자료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4.6월부터 2005.12월까지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내왔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과자류 일부를 구매한 금액은 공급대가로 9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 상당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사업장현황을 보면 2002.5.25.~2004.8.23.까지는 김○○○, 그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김○○○은 모자간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반송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전 사업자인 공급받은 자 김○○○(청구인 어머니)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2004년 제1기, 제2기)의 상이를 교부받았을 때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를 교부받은 후에 주장함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및 제2기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를 보아도 공급시기만 다를 뿐 공급가액 56,250천원은 쟁점매입액과 일치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주가 김○○○에서 청구인인 최○○○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김○○○을 공급받는 자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김○○○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외사업자와의 합병전,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1기 공급가액 31,182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25,068천원, 합계 56,250천원(쟁점금액)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당초 ○○세무서장이 징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 영업소장 조○○○의 확인서(2006.6.19.)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2.1.1.부터 2005.12.31.까지 기간동안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명세”와 같이 ○○식품 ○○○ 외 11개 거래처에 주식회사 ○○○ 제품 157,368천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이미 거래처에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명세”에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4년 2기 공급가액 9,070천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25,068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 김○○○’에게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 최○○○’(청구인)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김○○○의 ○○○에 대한 소명서(2007.4.18.)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6.5.1.부로 주식회사○○○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와 ‘○○○’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최○○○(청구인) ○○○]’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경전 ‘○○○(김○○○ 206-12-47737)’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매출과세표준 금액으로 2004년 2기 9,070천원, 2005년 1기 25,068천원, 2005년 2기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6.~2005.12. 거래내역 8,181,801원(매출액), VAT 818,180원이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주식회사○○○’ 김○○○의 확인서로서 주식회사○○○(청구외사업자)와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1기와 2기 중 쟁점매입액(56,250천원)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 영업소장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2기에 9,070천원, 2004년 1기에 25,068천원, 2004년 2기에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 김○○○에게 발행했으나 그 실제거래는 ○○○ 최○○○(청구인)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 최○○○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경전 ○○○(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에 2004년 2기 9,070천원, 2005년 1기 25,068천원, 2005년 2기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두 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총액이 일치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유사하면서 귀속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별 금액이 달라 이 건 과세시 과세기간 및 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청구외사업자와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는 ‘○○○(청구인)’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김○○○)’에게 2004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56,2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과자류를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청구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