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2. 송○○로부터 ○○시 ○○구 ○○동 ○○○-○ ○○○ ○○○호 대 4.83㎡ 및 건물 27.25㎡를 2억4천만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1억7천만원(건물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취득분으로 해당 매입세액 1,700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송
○○ 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보아 2007.3.1.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아니라 송
○○ 가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매출자의 신고․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매출자에게 지급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상대방이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송
○○ 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 함은 사업 양도자 법 제15조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송
○○ 는 2005.1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6.12.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12.23.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폐업일 2006.7.22)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송
○○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 1,700만원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7.6.부터
○○ 시
○○ 구
○○ 동
○○○-○
○○○ ○○○ 호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송
○○ 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동산임대업자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