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차익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21 선고일 2007.10.05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최대주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2005.10.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매출 6,503백만원 및 매입 6,506백만원, 2002사업연도에 매출 2,480백만원 및 매입 2,64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의 차액(2001사업연도 4,199,800원, 2002사업연도 177,009,8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실질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2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0,98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2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2002년경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상당한 기간동안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고 지낸 사유로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이래로 어떠한 금전을 받아본 적도 없으며, 2002.1.10.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가공거래차익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0.3.14. 설립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최대주주(2000년 53.71%, 2001~2005년 48.52%)로서 2000.3.14.부터 2002.1.2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 김○○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주로서 직원 인사, 급여, 자금조달, 서류결재를 주관하고 지시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또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가공세금계산서 22,132백만원 중 청구인의 후배인 박○○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15,941백만원으로 총 가공거래의 72%를 차지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 관련인 진술, 거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임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및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거래차익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차익 181,209,600원(2001년 4,199,800원, 2002년 177,009,8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등기부상 대표이사(2001년도)이며 실질 대표자(2002년도)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의 차액(2001사업연도 4,199,800원, 2002사업연도 177,009,8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도 없고 2002년초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업종은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이며,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구 분 등기부 전산자료 변 경 내 용 설립 ’00. 3.14. ’00. 3.18. 사업장: 서울 ○○구 ○○동 ○○○번지 대표자: 청구인(’○○.○.○.생) 대표자 ’02. 1.10. ’02. 1.30. 청구인에서 이○○(’○○.○.○. 생)로 변경 사업장 ’02. 4.24. ’02. 5. 6. 서울 ○○구 ○○동 ○○○번지로 변경 대표자 ’02. 3.14.

• 이○○에서 황○○(’○○.○.○.생)으로 변경 대표자 ’02. 4.24.

• 황○○에서 이○○로 변경 대표자 ’02.10.25. ’02.12.31. 이○○에서 김○○(’○○.○.○.생)으로 변경 대표자 ’03. 3.31. ’03. 4.16. 김○○에서 전○○(’○○.○.○.생)으로 변경 사업장 ’03. 7.19. ’03. 7.19. 서울 ○○구 ○○동 ○○○로 변경 폐업

• ’05.10.3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처리 (나) 국세청 전산자료, 조사복명서, 주주명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등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출 10,984백만원(신고액 9,425백만원)을 가공으로, 매입 11,148백만원(신고액 9,678백만원)을 가공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 실행위자(청구인)를 2006.7월

○○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자료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설립연도인 2000년도는 53.71%, 2001년부터 폐업연도인 2005년까지는 48.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2000.3.18. 개업하여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04.11.30.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개업시부터 청구인이었다가 2001.5.22. 이○○로, 2003.4.28. 김○○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2,833,3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2000.4.10. 개업하여 서비스업(정보제공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개업시부터 청구인이었다가 2004.4.11. 구○○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근로소득(2001년도 103,955,400원, 2002년도 109,399,920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로 등재(2002.1.10.~2002.3.14. ; 2002.4.24.~2002.10.25.)되어 있었던 이○○의 전말서(2006.5.23.) 내용을 보면, 본인은 ○○시정개발연구원, ○○○○재단에서 정보팀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그 이유는 두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학교 동기라서 대표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맡았으나 2002.8월경 회사에 자금도 투입되지 않고 영업도 되지 않아 월급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여 사임하였으며, 본인이 입사할 때(2001.5월경)부터 청구인이 사주 및 오너로서 ‘공○○라는 명칭으로 불리웠고, 직원 인사, 급여, 자금조달, 회사서류 결재 등을 주관하고 지시하여 실질 대표자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소지가 없었으며, 본인이 맡은 부분은 영업부문(‘USB’판매)이었다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2002.10.25.~2003.4.8.)되어 있었던 김○○의 전말서(2006.7.7.)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0.8월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입사후 2002.10.25.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 청구외법인은 정리단계에 있어 직원이 3~4명에 불과하였고, 주주들이 부탁하여 맡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공○○(청구인) 박사이며, 본인은 자금조달, 은행업무 등을 하였으며,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02.1.10. 이후 2002년도에 대표이사가 4번이나 변경된 사실을 보면 이들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최대주주이고, 2002년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 및 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및 대표자로서 직원 인사, 급여, 자금조달, 서류결재 등을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