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낮추어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19 선고일 2007.11.26

취득가액을 낮추어 잘못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 및 과세관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동 ○○○○ ○○-○○○○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7.26.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1.8.21. 정○○에게 양도하고, 2001.8.31. 취득가액 158.5백만원, 양도가액 164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2002.5.31. 취득가액 151백만원, 양도가액 166백만원으로 수정하여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96백만원, 취득가액을 158.5백만원으로 확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58,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당초 158.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51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91백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을 151백만원으로 낮추어 수정 신고하였던 것이며, 이는 대금 일부를 인출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에게 대금 일부를 빌려준 홍○○의 통장 사본, 부동산중개업자 조○○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당초 낮추어 신고한 158.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001.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계약금 불입액 151백만원에 권리금 7.5백만원을 합한 158.5백만원, 2002.5.31. 확정신고시에는 151백만원, 이의신청시부터는 191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의 전 소유자 이○○이 신고한 양도가액 158.5백만원 및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가액 181백만원을 위 이○○의 관할 ○○세무서에 양도가액 상이자료로 통보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매매가액이 158.5백만원이라고 확인받았다. 청구인 통장에서 85,525천원 및 홍○○ 통장에서 62,100천원 합계 147,625천원이 인출되었으나 매매대금과 상이하고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쟁점분양권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금 40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 조○○ 및 정○○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대한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권리금 40백만원을 전 소유자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91백만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1.7.26.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1.8.21. 정○○에게 양도하고, 2001.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58.5백만원, 양도가액을 164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5.31. 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151백만원, 양도가액을 166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3.12. 취득가액을 158.5백만원, 양도가액을 196백만원으로 경정하자 2007.3.29. 이의신청에서는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91백만원, 양도가액을 196백만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권리금 40백만원을 약정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및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내역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1.7.20일자 계약서는 쟁점분양권의 권리금액이 40백만원으로 기재되고 조○○과 정○○이 중개업자로서 서명 날인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취득가액을 158.5백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서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가 위의 2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약서도 있으므로 위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2001.7.20. 및 2001.7.25.에 85,525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청구외 홍○○의 ○○은행 통장에서 2001.7.18. 및 2001.7.25.에 62,100천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합계 147,625천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취득대금(115.5백만원=191백만원-융자금 75,5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의 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분양권의 매매거래를 알선한 계약서상의 중개업자 조○○ 및 정○○은 부동산중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하여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고, 조○○은 2007.7.9. 이 건 대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의 시세가 40백만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기억하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조○○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는 것이어서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이○○은 양도가액을 158.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양수가액을 181백만원으로 신고하여 당사자간 매매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4.12. 이○○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가액 상이자료’로 통보하고, 2007.2.15. ○○세무서장으로부터 매매가액이 158.5백만원이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158.5백만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91백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가액이고 동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 및 ○○세무서장이 확인한 158.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