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서2715 선고일 2007-12-31

[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인정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9,574,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789-7번지 ○○빌딩 1층에서 ○○주얼리(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귀금속,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82번지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33,833,708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9,57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일해 왔고,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에 청구인은 액세사리를 직접 도안하여 이를 세공업자인 ○○사를 통해 세공한 후 고객에게 파는 핸드메이드 전문으로써 사업해 왔는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금지금의 내역 및 당해 지금을 ○○사에 세공의뢰한 내역이 청구인이 보관해 온 업무수첩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2004.9.1. 파산을 신청하고 가장으로서 어린 자식과 어렵게 살고 있는데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청구외 법인의 조사 결과에만 의지하여 억울하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금액에 대해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과거 승인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해당 결제내역에 대한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가 누락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 외에도 금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도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2.17.∼2004.12.16.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호로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는 매입과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이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과 매출의 절반 정도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김○호가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카드매출 중 정상거래도 많으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과의 거래는 카드깡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과거 승인내역 등의 대금지급 관련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6.과 2002.11.26.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날에 금지금 거래대금을 모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무이자 3개월)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결제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신용카드 결제내역 2002.7.26. 19,456,395 1,945,639 21,402,034 2002.7.26.

○○마스타카드 6,786,000 △△마스타카드 9,396,000 △△비자카드 5,220,000 합계 21,402,000 2002.11.26. 14,427,313 1,442,731 15,870,044 2002.11.26.

○○빅보너스카드 9,000,000

□□은행 비씨카드 6,870,000 합계 15,870,000 합계 33,883,708 3,388,370 37,272,078 37,272,000 (4)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2002.7.26. 금지금 구입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자인 박○홍과 2002.7.20.에 만나기로 하였다가 박○홍의 사정으로 약속을 2002.7.26.로 연기하였고, 2002.7.26. ○○3가 ○○도너츠 매장 2층에서 박○홍을 만나 함께 청구외 법인을 방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한 다음 ○○동 소재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 가격과 디자인을 상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수첩 2002.7.20. 해당 칸에 "○○○ Korea 포항 박사장님 미팅", 그 밑에는 빨간 글씨로 "7월 26일로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박○홍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2007.12.5. 작성된 것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됨)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세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을 제출하였는바, 당해 업무수첩에 나타나는 수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7.26.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순금 410돈을 돈당 48,800원에 매입하고, 2002.7.29.에는 세공업체 "△△"에게 순금체인 20돈짜리 5줄(100돈)을 세공의뢰하면서 해리(세공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날 돼지 모형의 핸드폰 고리 1돈짜리 40개(40돈)를 주문하였으며, 2007.7.31.에는 세공업체 ○○사에게 금지금 270돈을 지급하면서 세공에 필요한 도안이 상세하게 기재된 주문서 10장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2.7.26. 매입한 금지금 410돈을 세공 등을 위해 2002.7.29.에 140돈, 2002.7.31.에 270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구입량과 사용량이 일치한다. (나) 청구인이 2002.11.26. 금지금 300돈을 돈당 52,900원에 매입하고, 2002.12.2.에 ○○사에게 발주서 GI-10과 금지금 200돈을 지급하면서 세공을 의뢰하였으며, 2002.12.6.에는 세공업체인 ○&○에게 총 70돈(5돈짜리 거북 4개, 10돈짜리 거북 2개, 십장생 메달 3돈짜리 4개, 십자가 외 3돈짜리 6개)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원에서 2007.12.6. 세공업체인 ○○사 대표자에게 세공 여부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당해 세공업자는 오랜 기간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건네받아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발주서에 의해 세공을 하여 다시 완성된 세공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은 2007.12.13. 우리원 국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홈쇼핑에 귀금속을 납품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0년부터는 종로에서 귀금속 장사를 하였는데 경쟁이 심하여 그만두고, 2001년부터는 남대문구 △△동 지하상가에서 청구인이 직접 귀금속을 디자인하여 만든 "핸드메이드 귀금속"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2002.3.경 쟁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8.경 개인사정으로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이 "핸드메이드 귀금속"을 주문ㆍ제작하기 위하여 금지금을 구입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금지금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행한다 하여 세무상 보호를 받기 위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금지금으로 세공 등을 주문한 내역이 보관해 온 주문서에 나타남에도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 외에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금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도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카드매출 중 정상거래도 많고, 2003년 이후에는 매입과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이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과 매출의 절반 정도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2002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모두 5개의 신용카드로 쟁점 세금계산서 일자에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을 무이자 할부로 3개월 동안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이 속칭 "카드깡"에 의한 실제거래 위장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2.7.26. 청구외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한 정황이 청구인의 업무수첩과 박○홍의 확인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량의 금지금을 "핸드메이드 귀금속" 등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고, 청구인이 세공을 의뢰하여 온 세공업체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의견진술 당시에 제출한 세공 주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