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에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는지,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714 선고일 2007-10-22

[요지] 성인용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2007중01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라는 상호로 경마게임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판매업자가 (O)OOOO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의거 확인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량 350,000매(2005년도 2기분 90,000매, 2006년도 1기분 260,000매, 매당 5,000원)에 배당률 96%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05년도 2기분 426,136,363원, 2006년도 1기분 1,231,060,60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금액(2005년도 2기분 179,350,000원, 2006년도 1기분 103,6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30,2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61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허가받았으나 실질내용은 카지노장과 같은 사행성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사행행위영업에 의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오락실으로서 제공하는 오락용역과 시상금으로서 지급하는 상품권배출부분으로 구분되며 게임용역에 대응하는 대가는 오락용역에 대한 대가뿐이므로 상품권배출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장려금)을 공제하지 않고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상품권매입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다

(4)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을 폐업하고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한 이후의 게임장에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의 상품권 구입수량인 120,000매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오락실의 운영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 뜻 ; OOOOO OOOOO, 2006.1.9).

(3)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에 상품권매입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매입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빙성이 있는 (O)OOOO산업개발원의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수량)을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을 2006.3.31. 폐업하고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인이 직접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오락실에 대한 폐업이후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고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3)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결정한 처분의 당부 (4)2006.4.1.이후의 과세자료를 게임장의 양수자(청구외 이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2조【유통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 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 3.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다)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통상 95%이상 유지한다.

(2)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의거확인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량 350,000매(2005년도 2기분 90,000매, 2006년도 1기분 260,000매, 매당 5,000원)에 배당률 96%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05년도 2기분 426,136,363원, 2006년도 1기분 1,231,060,60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금액(2005년도 2기분 179,350,000원, 2006년도 1기분 103,6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이 사실상 카지노장과 같은 사행성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사행행위영업에 의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크린경마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OOOOOOOOOO, 2007.3.26. 등 다수)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구입수량을 산정하였는바, 그 판매현황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 OO) OOOO OOO O,OOOO 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상품권 총판업체인 OOO OO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사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 O (OO O O, O) (다) 상품권 총판업체인 OO의 대표가 작성한 상품권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매한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의 상품권 수량이 21,000매로 되어 있으나, 총판업자가 월별로 상호, 게임장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수량 등을 상품권발행업체를 통하여 (O)OOOO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의 상품권 수량이 350,000매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권 총판업체인 OO의 대표가 작성한 상품권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당시 상품권 구입내역을 알 수 있는 상품권매입장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위 확인서 또한 구체적 근거가 없이 사후에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총판업자인 이OO이 매 분기별로 쟁점오락실에 대한 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O)OOOO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자료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보고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OO과 체결한 쟁점오락실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에게 2006.4.1.부로 쟁점오락실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인계인수가 완료된 2006.4.1. 89,000,000원을 지급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OO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6.5.1.에, 잔금 69,600,000원은 2006.6.1.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2006.3.31. 폐업하고2006.4.1.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이후의상품권 매입수량 120,000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계약내용을 보면 잔금지급일이 2006.6.1.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잔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기도 전인 계약일(2006.4.1)에 쟁점오락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오락실의 양도일 이후의 임대료를 양수자인 이OO이 아닌 청구인이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동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