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차량별 대여료 수입내역과 차량 인도금 ・ 차량 할부금 ・ 차량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차량을 차량대여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차량대여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차량별 대여료 수입내역과 차량 인도금 ・ 차량 할부금 ・ 차량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차량을 차량대여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 7. 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중에 ○○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198,087,546원 상당의 대여용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업목적인 대여용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5. 7.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3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7,091,505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을 보류하고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차량대여사업과 무관하게 쟁점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원) 구분 매출과세 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9,725,366 200,702,088 -17,091,505
• 경정 29,725,366 2,614,542 -17,091,505 6,232,575 차이 0 19,808,753 0 6,232,575
(2) 청구법인은 2006년 2기중 아래와 같이 쟁점차량 11대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7년 7월 현재 대여용 보유차량 69대중 사고차량 5대 노후차량 9대 등 14대를 제외한 55대를 대여하고 있으나 가동율이 30%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처 차량대수 매입가액 매입세액
○○자동차 1 11,670,000 1,167,000
○○자동차 9 172,079,363 17,207,937
○○자동차 1 14,338,183 1,433,817 계 11 198,087,546 19,808,754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차량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수입금액이 차량매입액에 항상 미달하여 2004년 1기부터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고 환급세액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추이 (단위: 천원) 과세 기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계 일반 시설 당해법인 전국치 2004.1 32,301 124,156 3,684 120,472 -284.36 13.31 -6.639 2004.2 80,679 153,202 7,568 145,634 -90.45 26.93 -7297 2005.1 48,643 55,610 2,906 52,703 -14,32 31.62 -696 2005.2 59,902 151,376 2,364 149,012 -154.30 28.73 -8.737 2006.1 38,363 103,471 1,854 101,616 -169,70 9.03 -6.510 2006.2 29,725 88,7840 2,614 86,170 -575.18
• -17.091 합 계 289,616 676,602 20,992 655,610 -172.75 21.92 -46.973
(4) 쟁점차량 11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쟁점차량 11대 모두 나 ○○ 등을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이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에 나타난다.
○ 쟁점차량 등록 사항 (단위: 천원) 차량번호 매입 등록일 인수금 년보 험료 채무자 대여계약서내용 일자 금액 할부금
○○허○○○○ 그랜져 06.07.12 20,909 06.07.13 2회 293 나○○ ․ 07.3.1. ○○시 거주 박○○이 대여
○○허○○○○ 그랜져 06.08.25 19,945 06.09.01 6,140 4회 346 주○○ ․ 06.9.2. ○○시 거주 이○○이 대여 16,000
○○허○○○○ 소나타 06.08.31 14,454 06.09.01 2,810 4회 406 김○○ ․ 07.3.1.~4.1. ○○동 거주 임○○이 600천원에 대여. “각서내용으로 한다”고기재 13,000
○○허○○○○ 스타렉스 06.09.08 15,330 06.09.14 2,254 6회 296 김○○ ․ 06.11. 8. ○○동 거주 김○○(010-○○○○-○○○○)이 60천원에 대여 15,000 ․ 06.11.12. ○○시 ○○동 거주 신○○(011-○○○○-○○○○)이 940천원에 대여
○○허○○○○ 그랜져 06.09.20 21,096 06.09.27 1,090 4회 245 김○○ ․ 06.10.20. ○○도 ○○시 거주 김○○이 대여 12,000
○○허○○○○ 그랜져 06.09.29 20,181 06.10.02 6,770 2회 590 정○○ ․ 07.2.28. 및 07.3.16. ○○시 ○○동 거주 김○○이 대여 16,000
○○허○○○○ 그랜져 06.10.31 21,680 06.11.16 1,530 6회 149 양○○ ․ 06.11.17.○○도 ○○시 거주 김○○(018-○○○○-○○○○)이 250천원에 대여. 매월입금시 연장 21,000
○○허○○○○ SM5 06.11.22 14,338 06.11.27 2,415 2회 590
○○ 레져 ․ 07.1.27. 및 2.27. ○○구 ○○3동 거주 강○○이 1,100천원에 대여. 매월 입금시 연장 14,000
○○허○○○○ 그랜져 06.11.27 18,718 06.12.08 1,250 6회 148 전○○ ․ 06.11.28. ○○구 ○○동 거주 송○○(010-○○○○-○○○○)이 400천원에 대여. 매월입금시 연장 21,000
○○허○○○○ 로체 06.12.01 11,670 06.12.22 6,600 1회 968 김○○ 6,400
○○허○○○○ 그랜져 06.12.07 19,763 06.12.18 7,750 2회 588 전○○ 15,000
(5) 처분청의 조사서에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차고지)에는 쟁점차량이 없고, 쟁점차량의 대여계약서 및 차량관리대장 등이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캐피탈이 쟁점차량을 담보로 주재원 등에게 대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쟁점차량을 담보로 대출한 현황 (단위: 천원) 성명 대출일자 금액 상환기간 성명 대출일자 금액 상환기간 주○○ 2006.8.31 16,000 36개월 김○○ 2006.9.25 22,000 48개월 나○○ 2006.9.28 16,000 〃 김○○ 2006.12.21 6,200 〃 전○○ 2006.12.4 20,500 60개월 정○○ 2006.11.21 14,000 〃 김○○ 2006.9.14 15,000 〃 전○○ 2006.12.15. 20,000 60개월 양○○ 2006.11.14 23,500 60개월 김○○ 불명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는 아래와 같이 주○○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캐피탈에 지출한 이외에 쟁점차량에 대한 대여료입금이나, 인도금, 보험료, 대출 상환금 등의 지출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단위: 원) 일 자 입금자 금액 출금원 출금처 금액 2006.10.10 주○○ 458,216 2006.10.10
○○캐피탈 458,216 2006.10.24 〃 110,000
• -
• 2006.11.10 〃 471,778 2006.11.10
○○캐피탈 471,778
2007. 1.10 〃 472,600
2007. 1.10
• 471,778
2007. 1.10 〃 450,000
2007. 1.15
• 414,198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청구법인이 ○○캐피탈의 대출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무통장 입금내용 제시하고 있다. 무통장 송금내용 (단위: 원) 송금일 송금자 금 액 송금받는자 송금장소
2006. 9.20
2007. 1. 3 김○○ 김○○ 230,000 330,000
○○캐피탈 〃
○○○○은행 ○○지점 〃
(10)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면서 차량대여일지를 비치하여 대여자의 인적사항과 대여금액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차량대여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차량별 대여료 수입내역과 차량 인도금 ․ 차량 할부금 ․ 차량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차량에 대하여 김○○ 등을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에 저당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매월 채무액을 변제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대여차량 매입액이 항상 동 차량의 대여료를 초과하여 대여차량 매입 이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대여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차량대여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