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요경비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와 함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준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함이 타당함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요경비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와 함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준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의해 주요경비 163,481,627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1.8.1. 개업한 이래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15,942,2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주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1.7배)을 곱하여 기준소득금액을 27,101,740원으로 재계산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신설)
(2)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① ~ ⑤ (생략)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204,387,167원에 단순경비율[○○○), 92.2%]을 적용하여 계산한 15,942,2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기준경비율(10.8%)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주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1.7배)을 곱하여 기준소득금액을 27,101,74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주요경비인 매입경비 118,024,627원, 임차료 4,200,000원 및 쟁점인건비 41,257,000원 합계 163,481,627원은 그 지급사실이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동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를 공제하여 기준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임차료 및 쟁점인건비가 이체된 예금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24.)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 의하면,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종업원의 급여ㆍ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경비중 매입경비 118,024,627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그 매입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임차료 4,2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된 내역과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창호건설공사 등으로 인건비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인건비 41,257,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 ○○○ 등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 등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 등은 인적사항과 함께 인건비를 받았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세청 고시(○○○호)에서 규정한 급여ㆍ임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매입경비 등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수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2005년도의 경우 1.7배)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매입경비 118,024,627원, 임차료 4,200,000원, 쟁점인건비 41,257,000원 합계 163,481,627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요경비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와 함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준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