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금을 실지 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금을 실지 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0 ○○에클라트 에이-000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4.1.15. 개업하여 2004.1.28.부터 2004.5.25.까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등에게 총 17건 공급가액 4,163,08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총 18건 공급가액 4,134,6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매출분 4,163,084,400원 × 1/100 = 41,630,840원, 매입분 4,134,677,278 × 1/100 = 41,346,770원)에서 기납부세액 2,840,710원을 차감하여 2007.4.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13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지금의 매입처와 구매수량 및 가격을 전화로 협상한 후 청구법인이 구매주문서를 매입처에 발송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입처를 방문하여 실물을 인수하면서 운송물 송부증 등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매입처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금을 실지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 지금의 공급가액 및 공급수량을 협의한 후 거래처의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거래처까지 지금을 운송인계한 후 지금인수와 관련된 서명을 받고 거래대금을 수금한 후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금거래과정을 보면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이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를 거쳐 청구법인의 매입처(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로 유통된 후 동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국내 금지금 변칙거래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수출용원자재인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하여 3~4단계의 면세 도매업자의 유통과정을 거쳐 과세전환사업자(속칭 “폭탄업체”)에게 거래되고 과세전환된 금지금은 다시 몇차례의 도매유통과정을 거치는 거래행태와 일치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를 보면 주식회사 ○○○○으로부터 3건 공급가액 880,373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5건 총 공급가액 1,361,131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2건 총 공급가액 306,367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총 5건 공급가액 802,667천원, ○○○○○이 주식회사로부터 총 3건 공급가액 784,14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매출처는 주식회사 ○○○○에게 총 6건 공급가액 1,206,713천원, 주식회사 ○○○○○○○에게 총 공급가액 1,642,089천원의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내의 금지금 변칙거래 실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 내역에 의하면, 수입상이 해외(주로 /홍콩/)에서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부가가치세면세로 수입하여 3~4단계의 면세 도매과정을 거쳐 과세전환사업자(폭탄업체)에게 거래되고 과세전환된 금지금은 다시 3~4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쳐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된 금지금 상태 그대로 수출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하며, 과세전환사업자는 면세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매출한 후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면서 폐업하고 그 이후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는 과세전환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입시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출하게 되는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때 수입업체로부터 6~7단계 중간도매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되기까지 모든 거래가 당일에 이루어지고 각 업체가 외관상 독립된 회사간의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 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업체 대표자는 업계 경력이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서 독자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고 모든 거래가 사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조직적 관련성을 가진 조세포탈 행위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거래유형① 표생략 (나) 거래유형② 표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은행과 ○○은행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각 매입처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고, 또한 주식회사 ○○○○이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의 매출액중 3,448,666천원을 실지매출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지금을 실지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문서(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거래대금관련예금통장{거래내역조회: ○○은행(계좌번호:529401-01-0×××××)과 ○○은행(계좌번호: 102- 910010 - 5××××) }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문서(송장),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와 지금의 구매일자, 구매수량 및 거래가격 등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입거래와 관련된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은행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에 2004.1.28. 641,784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은행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2004.2.16. 211,640천원, 2004.4.6. 164,080천원이 출금된 후 동일자에 주식회사 ○○○○에게 49,280천원이, 주식회사 ○○○○○○○에게 2004.3.2. 200,000천원, 2004.3.4. 208,100천원, 2004.3.16. 215,000천원, 2004.3.24. 46,412천원, 2004.3.29. 200,000천원, 2004.3.30. 188,000천원, 2004.3.31. 180,400천원, 2004.3.31. 80,600천원, 2004.4.1. 140,000천원, 2004.4.12. 38,731천원, 주식회사 ○○○○○에게 2004.3.24. 163,373천원, 2004.4.6. 168,630천원, 주식회사 ○○○○에게 2004.3.18. 65,707천원, 2004.3.25. 167,200천원, 2004.4.1. 140,000천원, 2004.4.2. 168,080천원, 2004.5.13. 312,693천원, ○○○○○○ 주식회사에게 2004.5.17. 233,640천원, 2004.5.20. 312,708천원, 2004.5.25. 316,206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 ○○○○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 0000서0000, 2007.2.26)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주식회사 ○○○○은 2004년 제1기분 총 매입액 43건 12,915,063천원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3,448,666천원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한 매입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 등 8개 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한 일자에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증빙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한 것인지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는 대표자 안○○의 자금능력 및 경력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주식회사 ○○○○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처로부터 실지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등에게 지금을 실지매출하고 거래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전액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의 청구법인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세관을 통하여 해외의 ○○○에 수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에게 지금을 실지매출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문서(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 거래대금관련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102- 910010 - 5××××) }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문서(송장), 거래명세서, 물품매도확인서, 물품인도증, 물품인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출한 매출처와 지금의 매입일자, 매입수량 및 거래가격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처로부터의 거래대금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4.2.3. 주식회사 ○○○○○로부터 590,000천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4.2.18. 212,784천원, 2004.3.24. 290,000천원, 2004.3.25. 154,000천원, 2004.3.30. 185,500천원, 2004.5.10. 102,300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2004.4.2. 170,000천원, 2004.4.6. 304,000천원, 2004.4.9. 93,700천원, 2004.5.13. 115,000천원, 2004.5.17. 236,000천원, 2004.5.20. 315,000천원, 2004.5.28. 92,000천원, 2004.6.14. 57,000천원, ○○○○○○○주식회사로부터 2004.3.26. 152,900천원, 2004.3.31. 261,000천원, 2004.4.1. 309,000천원, 2004.5.10. 73,021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매출처인 주식회사 ○○○○이 청구한 심판청구사건(국심 0000서000, 2006.7.26.)을 보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양○○은 금지금 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사업장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영세사업자이며 ○○지방국세청의 조사착수일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영업방식을 보면 2003.11.6.~2004.9.16.까지 금지금 3,065㎏을 주식회사○○○ 등 10개업체로부터 매입하여 2,743㎏은 ○○에 수출하고 453㎏은 ○○○○○○○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든 거래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일에 7~8단계의 면세사업자 및 과세사업자인 중간도매상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주식회사 ○○○○이 수출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물흐름이 없는데도 사전각본에 따라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입․출금의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전공모가 있었다고 하여 내수관련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거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에게 지금을 실지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