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도 ○○시 소재 개인병원을 인수법인에 출연한 후, 2001.6.5. ○○○○시 ○○구 ○○동 159 ○○○○○○호텔 C-3호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6.9.16.자로 폐업하였고, 현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한의원을 재개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받고, 2007년 3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개인병원의 출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2007.4.24.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쟁점고지서는 2007.4.26.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통합경비실의 경비원인 오○○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수령내역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가족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5. 출국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7.5.31.) 이후인 2007.6.3.에 입국하였고, 배우자 변○○와 자녀 3인은 2007.4.1. 및 2007.4.20. 시차를 두고 출국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07.5.24.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조사내용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고지서를 2007.6.5.에야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 부부는 미국의 ○○○ 및 □□□□□에 조기유학 중인 자녀 3인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내로 인솔하기 위하여 2007.3.25. 및 2007.4.20.에 각각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보다 좀 더 먼저 출국한 것은 □□□□□에 유학중인 막내아들 박□□를 위로하고, ○○○에 유학중인 장남 박△△과 딸 박을 미국 본토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전학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출국에 앞서 2007년 3월초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으니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조만간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낼 것이고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출국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모두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변○○는 1988.5.16.부터 현재까지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어머니 김○○ 소유의 ‘□□□□시 □□구 □□4가 □□□□□□ 108동 1002호’에 거소를 두고 있고(시아버지는 2006년에 사망),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 3인은 모두 미국의 ○○○(박△△, 박) 및 □□□□□(박□□)에 소재한 학교의 기숙사에 거소를 두고 있어 각자의 우편물을 모두 각자의 거소지에서 수령하고 있으며, 딸 박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2007.5.24. 늦은 밤에 △△공항으로 귀국한 청구인의 처 변○○와 자녀 2인(박△△, 박)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짐만 옮겨 놓은채 휴식을 취하다가 2005.5.29.경 기차편으로 변○○의 거소지인 □□로 이동할 때까지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아무런 우편물도 수령하지 않았고, 막내아들 박□□와 함께 2007.6.3. 귀국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 짐만 옮겨놓고 곧바로 □□로 내려갔다가 2007.6.5. 다시 상경하여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 건 부과제척기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가족들을 좀 더 늦게 귀국시키지 2007.5.31. 이전에 귀국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이 다른 가족들보다 다소 늦게 귀국하게 된 것도 막내아들 박□□의 여름방학이 다른 자녀들보다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소 및 거소에 대한 입증자료, 청구인 아파트의 통합경비실 보안실장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변○○의 재직증명서, 자녀 3인의 유학비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5인의 주소지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나, 청구인의 처 및 자녀 3인의 거소지는 각각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가족들의 거소지 관계 성 명 출생연도 거 소 지 거소를 둔 이유 처 변○○ 1962
□□□□시 □□구 □□동 4가 1090-6번지
□□□□□□ 108동 1002호 (청구인의 모 김○○의 주소지)
○○한의대학교 교수로 재직 장남 박△△ 1991
○○○ ○○○○○ Academy 기숙사 조기 유학 딸 박 1993
○○○ ○○○○○ Academy 기숙사 조기 유학 차남 박□□ 1994
□□□□□ □□□□□ School 기숙사 조기 유학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아파트의 통합경비실 보안실장 김■■의 확인서(2007.6.5., 2007.6.8. 및 2007.10.6.자)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2007.4.26.에 아파트 통합경비실의 경비원이 수령하였고, 세대 입주민이 2007.6.5. 09시 40분경 통합경비실을 방문하여 장기외출세대로 등록되어 보관중이던 우편물을 찾아간 뒤 10시 이후에 재방문하여 국세청 세금고지서 등기물이 왜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반송 처리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쟁점고지서는 통합경비실의 착오로 일반우편물에 포함되어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반송처리되지 않은 채 아파트의 통합경비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6.5. 09시 40분경에 다른 일반우편물과 함께 청구인에게 인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고지서를 배달하였던 집배원 안○○의 확인서(2007.6.5.)에 의하면, ‘쟁점고지서의 배달을 위하여 2007.4.26.경 수취인 댁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아파트내 택배 및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통합경비실 등기담당자에게 맡겼고, 수취인에게 전달이 안돼서 수취인으로부터 2007.6.5. 10시경 항의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장기외출세대로 일반우편물 속에 섞여 있어서 반송처리가 안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오면 즉시 주민에게 전달하고, 장기외출세대의 등기우편물은 우편함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매주 수요일경 집배원에게 ‘폐문부재’로 반송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던 다른 등기우편물은 2007.5.23. ‘폐문부재’ 확인후 우편함에 보관되었다가 2007.5.31.자로 반송처리된 사실이 있는데 쟁점고지서는 일반우편물에 섞여 있어 반송처리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다른 등기우편물의 반송처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2007.5.23.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송었던 다른 등기우편물은 2007.5.23.자 ‘폐문부재’로 처리되어 2007.5.31.자로 반송처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호(60평형)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됨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현재의 주소지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하였고, 청구인의 처도 학기중에는 □□에서 거주하게 되어 현재의 주소지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청구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진에는 정리되지 아니한 아파트 내부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 (7)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0두1164, 2000.7.4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7.4.26.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