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명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3.7.26.~2005.5.10.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도소매업(식품유통)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7.26. 개업하여 2006.5.12. 폐업한 ○○○가 2004년 중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862,254천원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97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발기인이 200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각 주주지분이 법인설립 이전에 김○○○에게 100% 양도되어 김○○○의 자금으로 자본금 전액이 불입된 것으로 각 주주지분은 차명에 불과하고, 김○○○은 사회후배 한○○○를 이사로, 김○○○의 처 박○○○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의 형식상․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실상 김○○○이 ○○○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증빙이 김○○○의 공증 확인각서 및 김○○○이 실질적인 지배자로 결재한 전표․지출결의서․급여대장, 이동전화요금 청구서상의 전화번호와 회장 김○○○의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점, 은행통장상 김○○○이 운영자금을 입출금한 점, 협력업체 및 당시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나 김○○○이 실질적으로 통장관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식 4,000주를 김○○○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서는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도일자 등 그 진위확인이 불가하고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당해주식을 양도한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와 관련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보편타당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인설립시부터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한 점, 대표자 지위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2004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는 2003.7.11. 자본금 5천만으로 영화제작․배급․수입업, 이벤트․광고기획업, 화장품 원료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식품․건강보조식품 유통업, 기업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을 보면 대표이사(청구인 03.7.11~05.5.10), 이사○○○, 이사○○○, 감사○○○, 이사○○○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의 주주는 청구인 4천주(40%), 이○○○ 3천주(30%), 이○○○ 2천주(20%), 장○○○ 1천주(10%)로서 2003년 회사설립시부터 2005년말까지 주주가 변경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 김○○○을 만나게 되어 김○○○이 사채로 빌린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김○○○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주주명부상에 김○○○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 설립당시 주주 전부의 주식 100%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제적으로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면서 김○○○과 주주 각인이 체결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주주 각인의 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였고, 김○○○이 ○○○의 실질대표자로서 일체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법무법인 ○○○의 확정일자가 찍힌 김○○○의 확인각서, 김○○○이 회장으로서 결재하였다는 ○○○의 전표 및 지출결의서․급여대장, 김○○○ 명의로 입출금된 ○○○의 통장내역, ○○○의 전화번호, 전직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의 주주전부가 보유한 주식 100%를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는 그 계약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김○○○이 신용불량자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2006.5.12.)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년 및 2004년에 ○○○로부터 청구인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김○○○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면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임원 등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식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이 회사 설립자금을 제공하였다거나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실제적으로는 ○○○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주명부상의 모든 주주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내부서류만으로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