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과세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703 선고일 2007.10.29

차명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3.7.26.~2005.5.10.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도소매업(식품유통)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7.26. 개업하여 2006.5.12. 폐업한 ○○○가 2004년 중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862,254천원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97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공학박사를 취득하여 ○○○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김○○○을 만나게 되어 2003.7.11.자로 자본금 5,000만원에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를 설립하게 되었고, 김○○○ 자신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명목상으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는 대신에 김○○○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김○○○의 실질적 지배하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자본금 5,000만원 전부를 김○○○이 사채를 빌려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분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불입한 사실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의 발기인이 200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각 주주지분이 법인설립 이전에 김○○○에게 100% 양도되어 김○○○의 자금으로 자본금 전액이 불입된 것으로 각 주주지분은 차명에 불과하고, 김○○○은 사회후배 한○○○를 이사로, 김○○○의 처 박○○○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의 형식상․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실상 김○○○이 ○○○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증빙이 김○○○의 공증 확인각서 및 김○○○이 실질적인 지배자로 결재한 전표․지출결의서․급여대장, 이동전화요금 청구서상의 전화번호와 회장 김○○○의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점, 은행통장상 김○○○이 운영자금을 입출금한 점, 협력업체 및 당시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나 김○○○이 실질적으로 통장관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식 4,000주를 김○○○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서는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도일자 등 그 진위확인이 불가하고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당해주식을 양도한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와 관련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보편타당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법인설립시부터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한 점, 대표자 지위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으므로 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실질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2004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는 2003.7.11. 자본금 5천만으로 영화제작․배급․수입업, 이벤트․광고기획업, 화장품 원료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식품․건강보조식품 유통업, 기업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을 보면 대표이사(청구인 03.7.11~05.5.10), 이사○○○, 이사○○○, 감사○○○, 이사○○○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의 주주는 청구인 4천주(40%), 이○○○ 3천주(30%), 이○○○ 2천주(20%), 장○○○ 1천주(10%)로서 2003년 회사설립시부터 2005년말까지 주주가 변경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 김○○○을 만나게 되어 김○○○이 사채로 빌린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김○○○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주주명부상에 김○○○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 설립당시 주주 전부의 주식 100%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제적으로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면서 김○○○과 주주 각인이 체결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주주 각인의 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였고, 김○○○이 ○○○의 실질대표자로서 일체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법무법인 ○○○의 확정일자가 찍힌 김○○○의 확인각서, 김○○○이 회장으로서 결재하였다는 ○○○의 전표 및 지출결의서․급여대장, 김○○○ 명의로 입출금된 ○○○의 통장내역, ○○○의 전화번호, 전직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의 주주전부가 보유한 주식 100%를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는 그 계약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김○○○이 신용불량자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2006.5.12.)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3년 및 2004년에 ○○○로부터 청구인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김○○○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면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임원 등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식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이 회사 설립자금을 제공하였다거나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실제적으로는 ○○○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주명부상의 모든 주주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내부서류만으로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