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등으로 보아 일부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사건번호 국심-2007-서-2702 선고일 2007.11.23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고 제시한 금융증빙과 원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며, 금전출납부의 구체성등으로 보아 일부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부인용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2.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4,446,440원(2001년 2기 6,813,980원, 2002년 1기 1,094,120원, 2002년 2기 2,169,550원, 2003년 1기 2,087,550원, 2003년 2기 509,590원, 2004년 1기 1,771,6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3,615,000원(2001년 2기 22,193,000원, 2002년 1기 9,288,000원, 2002년 2기 12,13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사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2.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083천원의 세금계산서(2001년 2기 34,500천원, 2002년 1기 9,288천원, 2002년 2기 12,134천원, 2003년 1기 14,313천원, 2003년 2기 3,632천원, 2004년 1기 13,1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446,440원(2001년 2기 6,813,980원, 2002년 1기 1,094,120원, 2002년 2기 2,169,550원, 2003년 1기 2,087,550원, 2003년 2기 509,590원, 2004년 1기 1,771,6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4월경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며 수취한 영수증과 일부 장부 등을 폐기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하였음이 금융증빙과 금전출납부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폐업일인 2004.6.5.까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빙으로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2004.2.17.~2004.12.16.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대표자는 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까지는 조○○이고, 2002.7.2.이후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의 명의상은 권○○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로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으며, 동 기간에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1,427,8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4.11.2. ○○○○국세청 직원과 청구외법인 실질사업자인 김○○가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카드매출 중 정상거래도 많으나, 1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과의 카드깡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영세업자들과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 까지 5회에 걸쳐 11,928,200원은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600,600원)이나, 카드결제(11,327,60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매출일 매입처(입급계좌) 금액 비고

2001. 9.15.

○○○○주식회사 400,600 텔레뱅킹 2001.10.13 〃 200,000 〃 2002.10. 5 〃 937,600 카드매입(3개월) 2002.11.21 〃 6,890,000 카드매입(6개월) 2003.5. 2 〃 3,500,000 카드매입(3개월) 11,928,200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원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입과 매출을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기재내용이 위 (나)의 카드매입과 금융증빙과도 일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과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원시 금전출납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천원)

○○○○(주)매출신고 청구인 매입신고 금전출납부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2001년 2기 19 34,580 2001년 2기 1 34,580 12 22,193 2002년 1기 6 9,288 2002년 1기 6 9,288 6 9,288 2002년 2기 9 12,134 2002년 2기 9 13,347 9 11,958 2003년 1기 4 14,313 2003년 1기 4 15,744

• - 2003년 2기 3 3,633 2003년 2기 3 3,633

• - 2004년 1기 5 13,136 2004년 1기 5 13,136

• - 46 87,084 28 89,728 27 43,439 청구인은 2002년 2기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2002년 1기는 세금계산서 매수와 매입금액이 서로 일치하며, 2001년 2기와 2002년 2기의 신고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금전출납부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2001년 2기는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공급가액 22,193천원과 2002년 1기 공급가액 9,288천원 및 2002년 2기 공급가액 12,134천원은 실물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김○○는 금지금 등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오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과 원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이 일치될 뿐 아니라, 금전출납부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 까지 공급가액 43,615,000원(2001년2기 22,193,000원, 2002년 1기 9,288,000원, 2002년 2기 12,134,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