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91 선고일 2007.11.20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0.11.6. 택지조성 및 부동산매매업, 유통업, 조경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1993.11.5. 사업목적에서 택지조성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 토지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2,200백만원 및 419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0.13.~11.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무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산 정하여 2006.11.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4,820,850원 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 귀속 1,239,304,049원)를 하였다(처분청은 2002.4.4.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가 2005.11.1. 이를 취소함).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0.11.6. 설립된 영세한 토지매매업체로서 그린벨트실시에 따라 1975년경 파산한 이후 새로 매입한 토지 없이 파산당시 소유하던 잔여 토지를 처분할 때에 당해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다 2001년 주택가 도로용 토지를 아파트 재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인데 비록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 법인은 1993.11.5. 사업목적 중 부동산매매업을 삭제한 이후에도 부동 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발생수입금액 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부동산매매 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전부이므로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나. 광업
  • 다. 건설업
  • 라. 물류산업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바. 어업
  • 사. 도매업
  • 아. 소매업
  • 자. 전기통신업
  • 차. 연구 및 개발업
  • 카. 방송업
  • 타. 엔지니어링사업
  •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 하. 작물재배업
  • 거. 축산업
  •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서. 전문디자인업
  • 어. 포장 및 충전업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 커. 뉴스제공업
  •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 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 보. 광고업
  •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0.11.6.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사실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1992.8.25. 이사 취임, 1998.1.13. 대표이사 취임이후 2001.1.13. 및 2004.3.31. 각각 중임),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발생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3.~2005.11.30.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원가 등에 대한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삭제(1993.11.5.)한 이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된 2002사업연도에도 전액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2,20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사업연도 및 그 전후 사업연도에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