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0.11.6. 택지조성 및 부동산매매업, 유통업, 조경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1993.11.5. 사업목적에서 택지조성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 토지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2,200백만원 및 419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0.13.~11.3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무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산 정하여 2006.11.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4,820,850원 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 귀속 1,239,304,049원)를 하였다(처분청은 2002.4.4.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가 2005.11.1. 이를 취소함).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3.~2005.11.30.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원가 등에 대한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삭제(1993.11.5.)한 이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된 2002사업연도에도 전액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2,20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사업연도 및 그 전후 사업연도에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