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10.24.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01,461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OOO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727,18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24,488,440원, 2004.2기 31,631,060원, 2005.1기 38,640,320원, 2005.2기 38,161,47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123,260원, 2005사업연도 42,621,680원 및 근로소득세 2004년 귀속 27,199,100원, 2005년 귀속 48,311,73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4년 귀속 108,254,633원, 2005년 귀속 172,391,414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0.10.24. OOOOO OOO OOOOO OOOOO 소재에서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7.26. OOO OOOOO OO OOOO으로 이전하였고, 2003.3.7. OOOOO OOO OOOOO OOOOO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대표자(김OO)로 대표자 변경을 하고 2005.2.4.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로 이전한 데 이어 2005.12.1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2000년 1기 및 2001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OO 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 행위로 고발(2005.6. OOO경찰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내용 중 공급가액 4,401,46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공급가액 4,727,18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허위기장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함)를 과세하는 한편 2006.12.29. OOOOOO검찰청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 O OOOOO OOOOO (OO O OO) O OOOOOO O OO OOOOO, OO OO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상고발에 대해 검찰조사결과 ‘무혐의처분’되었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처와의 실지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은행통장사본·현금출납장 및 결산서류 등의 소명자료에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금융조회자료 등)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OOOOOO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4,401,461천원)에 대한 결제대금이 입금당일 곧바로 현금 또는 대체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또한 주식회사 OOO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4,727,185천원)도 결제대금 송금일에 입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하거나 결제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처분청은 200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분과 함께 검찰의 ‘무혐의처분(2007.5.7. OOOOOOOOO)’에 대해 다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428,882천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재차 고발(2007년 7월 OOOOOO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소명자료 외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가공매입·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결과 실지거래사실로 무혐의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을 근거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여부도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