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의 시가 유무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에 채무변제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2687 선고일 2007-09-28

[요지] 주식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계산시주식거래가액에 채무변제액을 합산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2007.4.2. 청구인에게 한 2001.8.17. 증여분 증여세 91,902,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OOOO 주식4,000주의 1주당 거래가액을 60,000원으로 보아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재산정하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회사인 (주)OOO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8.17.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남동생 김OO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10,000원)으로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주식거래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한다)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1주당가액을 130,806원으로 평가하면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2007.4.2. 청구인에게 2001.8.17. 증여분 증여세 91,90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거래된 (주)OOO의 주식현황을 보면 1999.9.20.에 조영일이 김OO에게 4천주를 1주당 1만원에, 같은 날짜에 조OOO OOO에게 5천주를 1주당 1만원에, 같은 날 김OOO OOO에게 5천주를 1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고, 2000.12.7. 서OOOOOO에게 5천주를 1주당 1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급박한 상황에서 남동생 김OO으로부터 2001.8.17. 쟁점주식 4천주를 1주당 1만원으로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주)OOO는 기성복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1999.4.1.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회사로서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김OO은 사생활이 극히 문란하였으며, 청구외 채권자 김OO로부터 285백만원을 차입·유용하고 이를변제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OOOO(주)로부터 받을물품대금에 대하여OO지방법원으로부터‘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고, 김OOO (O)OOO에 대하여 155백만원을 변제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김OO은 2001.7.18 청구외 채권자 방OO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용·탕진하여 방OOO (O)OOO를 상대로 20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있어 (주)OOO는 부도직전에 몰려 있었고 김OO은 도피를 일삼아 회사를경영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1.8.17. 쟁점주식을 청구인〔당시 청구인은(주)OOO의 디자이너로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음〕에게 양도하고 동일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당시 김OOO OOO에 대한 부채200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현금 4,000만원을 김OO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01.9.24. 4,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2002.2.4.청구인이 방OO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자 방OO은 차후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 2억원의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130,806원은 너무 과중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억 4,000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외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시점의 거래일 뿐, 주식가액의등락이나 거래의 성질을 비교·판단할만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보편타당성이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김OOO OOO로부터 285백만원의 어음을 차입하여 변제하지 않자 김OOO (O)OOO의 채무자인 OO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김OOO OOO로부터 차용한후미변제한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억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채무관계를 소멸시켰으며, 청구인이 김OO에게 현금 4,000만원을 온라인 송금하고 쟁점주식을 양수받기로 한 것이므로 주식매수금액은 총 4억 4,500만원이 되는 것이 정상이나 청구인과 김OO이 2001.8.30. 작성한 주식매수에 따른 특약사항에 의거 주식매수금액을 2억 4,0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 2001.8.17.자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4,000만원과 불일치하여 주식양수가액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액을 저가양수도로 보았으나, 동일한 가액으로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시가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청구)

(2) 주식양도자의 채무를청구인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거래하였으므로 주식거래가액에 채무변제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는 의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4.9.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1999.4.9.~2001.8.16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8.17.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며, (주)OOO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2001.8.17. 청구인의 동생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4,000주)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등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130,806원으로 평가하면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주)OOO의 1999사업연도 주당순이익을 10,948원,2000년 주당순이익을 14,147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130,806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관련과세자료로 확인된다. 한편청구인은 처분청의 1주당 평가가액 130,806원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아니하고 있다.

(4) 먼저,청구인이 2001.8.17.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1만원이비특수관계자간에도 거래되었던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OOO의 주식이 비특수자간에도 1주당 1만원에 거래된 사실(2000.12.7. 5,000주, 1999.9.20. 4,000주, 1999.9.20. 5,000주, 1999.9.20. 5,000주)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1만원이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분은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8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주)OOO의 1999년 및 2000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증가추이를 고려해볼 때 2001년도에도 이전연도와 같이 (주)OOO의 주식 1주의 가치가 1만원에 상당하였다고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4천주를 청구인의 동생 김O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실제적으로 김OO의 채무 2억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6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주)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이 회사돈을 유용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당시 (주)OOO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청구인이 김OO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를 승계받기로 하였으며이와 함께 김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주)OOO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OO는 김OO이 1억 5,500만원의 부동산구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김OO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김OO가 결제를 하였다는 사유로 김OO는 OO지방법원에 (주)OOO 대표이사 및 제 3채무자 OOOO(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O(주)에 대해 2억8,500만원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법원결정문(OOOOOOOOOO,OOOOOOOOOOO)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외 방OO은 (주)OOOO OOOO OOO이 방OO로부터 2001.7.18. 2억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01.8.2.)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방OO이 (주)OOO를상대로 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소장 및 약속어음·차용증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다)의 채무 2억원을 청구인이 1억 2천만원에 변제하고 방OO이 소를 취하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방OO이 2002년 1월에 채권가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는 OO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 및 방OO의 2002.2.4.자 영수증 및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OOO의 통장에서 동 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방OO에게 지급하였고 (주)OOO는 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일시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다는 2002.2.4.자의 통장내역 및 가지급금 원장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4,000주를 4,000만원(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서를 김OO과 작성하여 2001.9.24. 4천만원을 김OO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며, 쟁점주식을매매하는 조건으로 김OO의 위 (다)의 채무 2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김OO은 본인이 작성한 대표이사 사임서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하고 (주)OOO의 거래처와 직원에게 일체의 자금 및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서 특약사항 약정서(2001.8.30.자)를 제시하고 있다. (바) 판단컨대, 청구인이 김OO에게 4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나타나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김OO의 채무 2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김OO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한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김OO의 채무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부담한 방OO에 대한 김OO의 채무는 2억원이고 청구인이 방OO에게 변제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이 중 어느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보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시 방OO의 채무 2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차후에 청구인이 방OO과 1억 2천만원으로 협의하고 있고, 방OO이 채권액 중 일부를 포기한 것은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은 2억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60,000원(4,000주, 김OO에게 지급액 4,000만원, 김OO의 변OO 채권에 대한 변제액 2억원)으로 보아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