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사업장면적이 110.13㎡(33.37평)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정한 광역시 이상 지역의 기준면적(3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업허가 사업장면적이 110.13㎡(33.37평)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정한 광역시 이상 지역의 기준면적(3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준규모 면적 미만이고 영세사업장이라는 사유 등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처분하여 오다가 법령개정 등의 사정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 고지절차도 없이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유예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보면, 1997.2.3.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면적기준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등 과세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의 사업장 면적기준을 광역시 이상 지역은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지역은 40평 이상에서 35평 이상으로, 기타 시지역 및 군지역은 종전과 같이 40평 이상 및 45평 이상으로 조정하여 동 기준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예하되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기준규모가 절대적인 과세기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4.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장면적 110.13㎡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4.3.29. 처분청에 노래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시 주류판매신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04년 3월~2006년 12월 중 발행한 4,207건 660,159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381,565천원)과 봉사료(278,596천원)가 구분되어 있어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중, 주류판매신고번호를 부여받는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4.3.23.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27평으로 하여 임대인 차기춘과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1,3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도면을 보면, 총 면적 42평 중 계단, 기둥 등의 공유면적 15평을 제외한 주방 및 탈의실(대기실), 독립된 방 4개등 전용면적은 27평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110.13㎡(33.37평)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은 1건당 매출액, 유흥종사자 고용 및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중 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영업허가 사업장면적이 110.13㎡(33.37평)로 위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정한 광역시 이상 지역의 기준면적(3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