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7. ○○시 ○○구 ○○동 1687번지 ○○아파트 102동 908호(건물 84.82㎡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2.17.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는 ○○도 ○○시 ○○면 ○○리 200-1 ○○아파트 101동 701호(건물 84.556㎡로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박○○ 및 문○○(자)은 각각 2003.7.2. 및 2004.3.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라 멕시코로 출국하여 세대원 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박○○가 2006.4.12.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95,8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도 2006.12.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고 고가주택(6억원 초과분) 해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1,673,000원만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 세대가 해외이주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2007.5.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7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3.7.2. ○○시 ○○구 ○○동 357 ○○아파트 108동 906호에서 멕시코로 먼저 해외이주하고 세대원 박○○과 문○○은 2004.3.3. ○○시 ○○구 ○○동 55 ○○ 341호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9.8.7. 취득하여 2006.12.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에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고,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과 같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참고),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와 달리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국심 2005서3775, 2006.9.6. 외 다수 같은 취지).
(4) 그렇다면,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