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함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28. 부(父) 조○○로부터 ○○○○시 ○○구 ○○ 동 ○○○○ ○○○○아파트 ○○○동 ○○○호(36평형)(건물이 84.82㎡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받고,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360,000천원)로 평가하고 채무(임대보증금)인 25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일이 2005.5.22.(증여일 이전 3월 이내)이며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한
○○○○시 ○○구 ○○ 동 ○○○○ ○○○○아파트 ○○○동 ○○○호(건물이 84.87㎡이고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 매매가액(580,000천원)을 증여재 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5.7.28. 증여분 증여세 46,065,78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 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이하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은행 아파트 시세정보를 보면,〈표 2〉와 같이 2005.6.24. 매매한 비교아파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580,000천원은 2005년 6월 일반 거래가액인 625,000천원 보다는 45,000천원이 낮으며 상한가액인 700,000천원보다는 120,000천원이 낮은 수준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기준월 하한가액 거래가액 상한가액 2005.5 50,000 55,500 63,500 2005.6 56,500 62,500 70,000 2005.7 56,500 62,500 70,000 2005.8 57,500 64,000 71,000 2005.9 57,500 64,000 71,000 2005.10 57,000 64,000 71,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아파트는 비교아파트 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인접한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향이기 때문에 비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은 점,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 거래가액이 상승추세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평형․층수․건물면적(0.05㎡ 차이가 있으나 매매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님) 등이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