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심판청구경위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한 자가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기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지 못하거나 경정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해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심판청구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0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먼저,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국심 2003중1959, 2003.10.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