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2.7.10. 양도한 쟁점사업장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2.7.10. 양도한 쟁점사업장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5.2. ○○시 ○○구 ○○동 ○○-○번지에서 ○○○○편의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7.10.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3,44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0.5.2.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가 2002.7.10.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002.7.10.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대표이사 강○○)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담배 소매인 지정권, 쟁점사업장의 점포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75,000천원에 포괄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지 않고 청구외 김○○과 제1종 가맹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2002.7.22. 쟁점사업장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임차하여 ○○○○ ○○○○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과 동종사업인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두8800, 2003.1.10. 같은 뜻), 이러한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업의 양도 전후의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고 부가가치의 생산조직이 그대로 유지․존속되면서 사업의 양도 전의 재화가 양도 후에도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된다는데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쟁점거래처는 동 사업장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5광4048, 2005.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3) 한편,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2.7.10. 양도한 쟁점사업장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