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644 선고일 2008.04.25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에도 그 대물변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결정일 2003.8.28., 이하󰡒쟁점조서󰡓라 한다)에 의거 2003.10.28.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 동

○○ 호 109.4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 변제로 청구인의 외할머니인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조서에 대물변제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황○○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인 27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99.1.14. 청구인이 매도인 김○○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이하󰡒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 금액인 250백만원으로 하여 2004.12.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인 황

○○ 이 쟁점부동산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 41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410백만원으로 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94,06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청구인과 외할머니인 황

○○ 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2003년 매입 당시 외할머니의 지분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환원한 바, 이는 청구인이 친인척간 일년이 넘는 소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기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해 준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278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대물변제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황○○이 쟁점부동산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7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납세자의 과실이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된 경우 매수인이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대물변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09.42㎡를 외할머니인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12.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50백만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7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2007.4.1.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1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황○○에 대한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황○○에게 환원한 바, 대물변제는 등기상 명의이전의 표시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9.2.24. 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3.10.28. 황○○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99. 2.24. 1999.1.14. 매매 청구인 〃 2003.10.28. 2003.8.28. 대물변제 황○○ 〃 2003.11.11. 2003.10.26. 매매 함○○ (나)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8.28.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황○○에 대한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대물변제는 등기상 명의이전의 표시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황○○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의 원인이 된 황○○에 대한 채무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이 발생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에도 그 대물변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황○○이 쟁점부동산 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양도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27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2004.12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시 외할머니인 황○○의 거주지 근처로 이주하기 위하여 전세를 안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158백만원인 아파트매매계약서와 보증금 120백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12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250백만원인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 250백만원을 취득가액 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2007.4.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539,290원을 포함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94,06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4년에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3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당해 세목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