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 청구법인의 경우 2002년도 수입금액 허위 기장액이 7,917,666천원에 달하고, 토지 임의평가증가계상액이 7,652,256천원에 달하며, 외주비 임의계상액이 1,429,999천원인 바, 이와 관련된 장부 등은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친 사무실 이 전과 3번에 걸친 대행사의 변경으로 관련 서류가 유실되어 없다. 따라서, 청구법 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소득금액 허위(과다)기장 율과 분양원가 허위(과다)기장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 건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 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과다 계상액 7,652,256천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 적으로 임의로 평가증액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쟁점금액으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확 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야 대표자 등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금액은 토지의 임의평가 증가액으로서 사외유출 된 것이 불분명함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건설기간이 2년 이상인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없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 수입금액이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총도급금액 및 공사진행율의 계산이 가능한 이 건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주요 근거자료 모두가 구비되어 있지만, 단순히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한 사항을 조정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지 아니하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거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액 7,652,256천원이 실제 사외유출되었고, 그 중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3.8.13. (주)○○○○ (주)○○○○, ○○○, ○○○ 등 신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구주주)과 청구법인 주식의 매매계약(매매대금 6,721,807천원, 잔금지급약정일 2002.9.18.)을 체결하였다. (나) 2002.9.18.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① 신주주들은 쟁점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의 요구에 따라 주식인수방식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주식매매대금으로 하여 6,721,807천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6,721,807천원에서 6,967,543천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② 토지의 잔금조인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6,057,543천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시공사인 ○○○○(주)의 채무보증으로 ○○○○○○(주)로부터 95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이는 오피스텔 사업용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주식인수방식 처리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6,057,543천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2002.9.18. 일괄 매수하여 소각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주주 중 (주)○○○○는 2002.9.18. 동 법인이 인수한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법인명을 ○○○○○○(주)에서 (주)○○○○○○○로, 업종은 제조업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액 7,652,256천원에 대한 상대계정이 차입금에 따른 현금으로 전액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주주의 주식매매잔금으로 지급된 6,057,543천원은 자기주식 소각분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공사진행율 재계산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 차이 및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 계상액과 관련하여 토지가액 원가 투입증가에 따른 소득금액 과소계상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신고소득 및 경정소득 금액 내역> 항목 처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고소득금액 △86,915 291,712 357,046 1,083,469 347,796 재고자산 유보 7,339,053 1,794,836 1,731,524 3,606,411 206,282 수입금액 유보 429,394 △7,917,666 2,413,798 6,947,881 △1,016,619 가공외주비 유보 0 1.429,999 △1,429,999 합계 7,766,447 △4,692,831 2,715,323 10,554,292 △810,337 경정소득금액 7,679,532 △4,401,119 3,072,369 9,470,823 △462,541 이월결손금 5,208,557
• 3,072,369 2,136,188
• 과세표준 7,334,634
• - 7,334,635 △462,541 (단위: 천원)
(2) 먼저, 이 건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보듯이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 기장금액이7,917,666천원이고, 외주비 허위계상액이 1,429,999천원이며,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 계상액이 7,652,256천원에 달하므로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6중3440, 2007.3.22.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허위 기장액 및 외주가공비 허위 기장액 등은 오피스텔 공사진행율의 재계산에 따른 귀속시기의 차이 조정 및 회계처리 오류의 조정에 의한 것일 뿐,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그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가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분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및 공사진행율도 청구법인과 오피스텔 시공사 간에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있는 이 건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 계상액과 관련된 금액 중 주식 매매잔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해야 대표자 등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데,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것을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임의평가증가액 7,652,256천원의 상대계정이 차입금(95억원)에 따른 현금으로 전액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쟁점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