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요지]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99.10.25.부터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에서 OOOO OO”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9,7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2,551,910원(2001년 제1기 3,220,290원, 2002년 제2기 5,617,500원, 2003년 제1기 13,942,800원, 2003년 제2기 14,013,720원, 2004년 제1기 5,757,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OOO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2006.7.7.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OOO간의 2004.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과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입금하는 경우 나중에 되돌려 주었다고 조사되어 있어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